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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봉사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판단

서면-2022-전자세원-3665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에서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용역 대가와 구분되어 기재되고 실제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실질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3665  ·  2022. 09. 0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3665(2022-09-07) 회신에 따르면, 용역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 질의한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거래 및 지급 내역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만약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을 들어 실제 종업원 지급 분임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및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예외, 10만원 이상 거래의 의무발급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와 발급내용의 정의 및 관리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종업원 봉사료가 용역 대가와 분리 기재되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공급가액 미포함 규정
사례 Q&A
1.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가 용역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을 근거로, 지급 및 분리 기재가 입증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흥주점 봉사료가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흥주점 봉사료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 대가와 구분된 기재 및 실제 종업원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실질적 사실관계 및 지급 입증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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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유흥주점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의 봉사료가 상기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2-전자세원-3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