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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학비 지원 시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789[상속증여세과-523]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 거주하는 조카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법상 부양의무자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이나,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이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 내인지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카 학비 지원 #증여세 비과세 #부양의무자 #상속증여세법 #교육비 증여 #국외 송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789[상속증여세과-523]  ·  2019.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789[상속증여세과-523](2019.06.12), 재산세과-4168(2008.12.10.) 참고
  •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학비의 용도, 지원 규모, 받는 자의 경제적 사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사례 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 조부 또는 삼촌이 조카의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부모의 부양능력 등 관계인의 부양의무수증자의 생활능력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전제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조부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비가 상증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만 인정
  •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 부여
  • 민법 제975조: 부양을 받는 자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 성립
사례 Q&A
1. 조카의 학비를 해외로 송금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답변
부양의무자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삼촌이 조카의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생활비 지원이 사회통념 범위 내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생활비·교육비는 필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3. 조부·삼촌의 학비 지원이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계혈족 등 부양의무자 관계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비과세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974조·제975조 및 유권해석에서 부양의무·생계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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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68(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형 가족은 미국에 이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형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고, 형의 아들(조카)의 학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의인이 학비를 지원하고자 송금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조카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168, 2008.12.10.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7-상속증여-1789[상속증여세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