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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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0.3. |
’20.10.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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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B주택 취득 |
A’조합원입주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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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월 |
A주택 취득(父의 사망으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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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 → A’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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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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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월 |
B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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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조합원입주권 양도 |
2. 질의내용
종전주택(A)가 조합원입주권(A’)로 전환된 상태에서 신규주택(B)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입주권(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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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부칙 제18578호(2021.12.8.)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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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2호(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서면-2021-부동산-7178[부동산납세과-2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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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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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B주택 취득 |
A’조합원입주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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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월 |
A주택 취득(父의 사망으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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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 → A’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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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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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월 |
B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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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조합원입주권 양도 |
2. 질의내용
종전주택(A)가 조합원입주권(A’)로 전환된 상태에서 신규주택(B)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입주권(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2021.12.8.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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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부칙 제18578호(2021.12.8.)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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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2호(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서면-2021-부동산-7178[부동산납세과-2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