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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기준 해석

재산세제과-1554  ·  2022.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시 추정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추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인출금액 #추정과세 #상속세 #용도불명 #2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54  ·  2022. 12.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두 기준(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중 더 큰 추정 금액이 적용대상입니다.
  • 이러한 판단은 피상속인의 인출금액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각 기간별 인출금액에 대해 재산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인출금액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용도의 객관적 명백 여부 기준 및 입증 요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3항: 인출금액의 조사범위와 적용대상 재산의 유형
사례 Q&A
1. 상속개시 전 1년과 2년 이내 인출금액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기간의 기준(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중 더 큰 추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근거로 각각의 기준에 해당할 때 더 큰 금액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인출금액에 한해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용도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인출금액을 상속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의 계산은 재산종류별로 산정되나요?
답변
네, 재산종류별로 인출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각 기준(1년/2년/2억원/5억원)에 맞게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에서 재산종류별로 계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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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1. 재산세제과-1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