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율 한국 7 : 미국 3)
-미국 도착 시 자가격리를 위한 호텔비용을 학교에서 지원 받았으며, 미국에서 받은 금액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금액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였음
○ 신청인은 국내에 가족(부모님, 동생)이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한․미국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한국법인
(ⅱ)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미국법인
(ⅱ)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7.2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 9. 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9.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6. 서면-2022-국제세원-2296[국제조세담당관-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율 한국 7 : 미국 3)
-미국 도착 시 자가격리를 위한 호텔비용을 학교에서 지원 받았으며, 미국에서 받은 금액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금액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였음
○ 신청인은 국내에 가족(부모님, 동생)이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한․미국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한국법인
(ⅱ)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미국법인
(ⅱ)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7.2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 9. 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9.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6. 서면-2022-국제세원-2296[국제조세담당관-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