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받는 경우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여 신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하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청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이하 “가맹점”)에 원가로 판매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 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납품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이하 통틀어 “점포”)에서 판촉행사로 덤(1+1, 2+1) 증정,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을 예정이고
-납품업체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점포에 신속한 도입 및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상품입점비를 받을 예정이며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증진을 위하여 기 출시된 상품 또는 신규 출시 상품의 점포 도입 확대 및 판매증진을 위해 점포 발주 주문량에 비례하여 발주약정수입을 납품업체에 청구하고자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받는 경우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여 신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하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청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이하 “가맹점”)에 원가로 판매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 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납품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이하 통틀어 “점포”)에서 판촉행사로 덤(1+1, 2+1) 증정,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을 예정이고
-납품업체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점포에 신속한 도입 및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상품입점비를 받을 예정이며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증진을 위하여 기 출시된 상품 또는 신규 출시 상품의 점포 도입 확대 및 판매증진을 위해 점포 발주 주문량에 비례하여 발주약정수입을 납품업체에 청구하고자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