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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비·신상품입점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2021.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연쇄화사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나 신상품입점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품연쇄화사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신상품입점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전이 용역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합니다.
#판매촉진행사비 #신상품입점비 #홍보대행용역 #용역대가 #장려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2021. 09. 0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2021-09-0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품연쇄화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신상품입점비, 발주약정수입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해당 금전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장려금과 같은 성격인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임이 입증된다면 과세되며, 단순한 장려금에 그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ㆍ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례 Q&A
1.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판매촉진행사비가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신상품입점비를 받는 것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상품입점비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품입점비 등 금전이 용역 대가라면 과세함을 명시합니다.
3. 판매촉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 용역 대가와 장려금의 구분 기준은?
답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명목보다 실제 대가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받는 경우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여 신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하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청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이하 ⁠“가맹점”)에 원가로 판매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 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납품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이하 통틀어 ⁠“점포”)에서 판촉행사로 덤(1+1, 2+1) 증정,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을 예정이고

  -납품업체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점포에 신속한 도입 및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상품입점비를 받을 예정이며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증진을 위하여 기 출시된 상품 또는 신규 출시 상품의 점포 도입 확대 및 판매증진을 위해 점포 발주 주문량에 비례하여 발주약정수입을 납품업체에 청구하고자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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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비·신상품입점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2021.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연쇄화사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나 신상품입점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품연쇄화사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신상품입점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전이 용역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합니다.
#판매촉진행사비 #신상품입점비 #홍보대행용역 #용역대가 #장려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2021. 09. 0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2021-09-0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품연쇄화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신상품입점비, 발주약정수입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해당 금전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장려금과 같은 성격인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임이 입증된다면 과세되며, 단순한 장려금에 그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ㆍ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례 Q&A
1.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판매촉진행사비가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신상품입점비를 받는 것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상품입점비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품입점비 등 금전이 용역 대가라면 과세함을 명시합니다.
3. 판매촉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 용역 대가와 장려금의 구분 기준은?
답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명목보다 실제 대가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받는 경우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품연쇄화사업(편의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업체(이하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여 신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하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신청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이하 ⁠“가맹점”)에 원가로 판매하고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배분 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납품업체의 판매증진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이하 통틀어 ⁠“점포”)에서 판촉행사로 덤(1+1, 2+1) 증정,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판매촉진행사비를 받을 예정이고

  -납품업체의 신상품이 출시될 때 점포에 신속한 도입 및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신상품입점비를 받을 예정이며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증진을 위하여 기 출시된 상품 또는 신규 출시 상품의 점포 도입 확대 및 판매증진을 위해 점포 발주 주문량에 비례하여 발주약정수입을 납품업체에 청구하고자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법령해석과-3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