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12.31. 현재 甲이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A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6억 원임
○ 질의내용
-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2018.3.31.까지 전량 매도한 후, 2018.4.1. 이후에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8.12.31.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6.2.17, 2017.2.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생략
3.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8(2013. 04. 20)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며, 동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이하 생략)
○ 서면4팀-334(2006.0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2012두7400 (2013.02.15) ☞ 2005년 양도한 사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586 (2010.07.15) ☞ 2005년 양도한 사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 연도에 거래하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8-부동산-0219[부동산납세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12.31. 현재 甲이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A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6억 원임
○ 질의내용
-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2018.3.31.까지 전량 매도한 후, 2018.4.1. 이후에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8.12.31.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6.2.17, 2017.2.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생략
3.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8(2013. 04. 20)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며, 동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이하 생략)
○ 서면4팀-334(2006.0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2012두7400 (2013.02.15) ☞ 2005년 양도한 사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586 (2010.07.15) ☞ 2005년 양도한 사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 연도에 거래하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8-부동산-0219[부동산납세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