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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및 VAN사와 제휴해 공공장소 CD/ATM에서 고객 예금 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공공장소의 VAN사 소유 CD/ATM기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 인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뒤, 중앙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2018-06-1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새마을금고가 중앙회·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어 VAN사 소유 CD/ATM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고객에게 예금 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중앙회가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뒤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금융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수적인 지급·수납대행 역시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회원금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점외 CD/ATM기기로 제공한 금융 서비스 수수료도 금융·보험 분야 면세에 포함되어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용역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함
  • 새마을금고법 제28조: 회원에 대한 예금 수납, 자금 대출, 내국환 등 금융업무 수행 명시
  • 은행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부수업무 역시 금융기관 면세용역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지급·수납 대행 등도 면세되는 금융업무로 규정
사례 Q&A
1. 새마을금고가 중앙회·VAN사와 제휴 CD/ATM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제공한 CD/ATM 금융 서비스 수수료는 금융용역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면세 사유가 인정됩니다.
2. VAN사 소유 ATM을 통한 금융거래 수수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중 새마을금고에 지급된 부분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VAN사에 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에 한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회원금고 지급분은 금융용역 수수료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지급·수납 대행 등 부수업무의 면세 포함에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은행법 부수업무 규정을 근거로 CD/ATM 금융 서비스도 면세 금융용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회원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본회”)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해당 기기를 통하여 회원금고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일괄로 받아, 일부 수수료는 VAN사에 지급하고 일부 수수료는 회원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본회”)와 새마을금고(이하 ⁠“회원금고”)는 자체적인 CD/ATM기 운용 외에 부가통신사업자(이하 ⁠“VAN사”)와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를 맺고 있음

  ①(제휴내용) VAN사는 본회와 회원금고의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설치한 후

  - 회원금고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본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제휴

  ②(수수료발생) 본회는 고객이 점외 CD/ATM기 사용시에는 정액의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현금인출수수료(예시) : 영업시간 내 1,100원/건, 영업시간 외 1,300원

  - 계좌이체수수료(예시) : 영업시간 내 1,000원~1,300원/건, 영업시간 외 1,500~1,800원

  - 잔액조회서비스(예시) : 무료

  ③(기기소유) VAN사에서 소유 및 관리

  ④(운영자금) 본회는 VAN사에 CD/ATM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본회는 고객으로부터 쟁점 수수료를 수취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함

  ①(선수취) 고객이 출금시 발생하는 쟁점 수수료는 본회에 귀속(총액)

  ②(후정산) 본회는 회원금고와 VAN사에게 쟁점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함

  - VAN사 지급분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회원금고 지급분 수수료는 해당 영업점계좌에서 점외 CD/ATM기 이용건에 대한 기여분으로 지급

  * 본회는 수수료 정산에 대한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수납 및 지급대행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6-7호, 2006.3.20.)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수납 및 지급대행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새마을금고법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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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및 VAN사와 제휴해 공공장소 CD/ATM에서 고객 예금 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공공장소의 VAN사 소유 CD/ATM기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 인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뒤, 중앙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2018-06-1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새마을금고가 중앙회·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어 VAN사 소유 CD/ATM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고객에게 예금 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중앙회가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뒤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금융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수적인 지급·수납대행 역시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회원금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점외 CD/ATM기기로 제공한 금융 서비스 수수료도 금융·보험 분야 면세에 포함되어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용역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함
  • 새마을금고법 제28조: 회원에 대한 예금 수납, 자금 대출, 내국환 등 금융업무 수행 명시
  • 은행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부수업무 역시 금융기관 면세용역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지급·수납 대행 등도 면세되는 금융업무로 규정
사례 Q&A
1. 새마을금고가 중앙회·VAN사와 제휴 CD/ATM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제공한 CD/ATM 금융 서비스 수수료는 금융용역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면세 사유가 인정됩니다.
2. VAN사 소유 ATM을 통한 금융거래 수수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중 새마을금고에 지급된 부분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VAN사에 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에 한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회원금고 지급분은 금융용역 수수료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지급·수납 대행 등 부수업무의 면세 포함에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은행법 부수업무 규정을 근거로 CD/ATM 금융 서비스도 면세 금융용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회원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본회”)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해당 기기를 통하여 회원금고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일괄로 받아, 일부 수수료는 VAN사에 지급하고 일부 수수료는 회원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본회”)와 새마을금고(이하 ⁠“회원금고”)는 자체적인 CD/ATM기 운용 외에 부가통신사업자(이하 ⁠“VAN사”)와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를 맺고 있음

  ①(제휴내용) VAN사는 본회와 회원금고의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설치한 후

  - 회원금고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본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제휴

  ②(수수료발생) 본회는 고객이 점외 CD/ATM기 사용시에는 정액의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현금인출수수료(예시) : 영업시간 내 1,100원/건, 영업시간 외 1,300원

  - 계좌이체수수료(예시) : 영업시간 내 1,000원~1,300원/건, 영업시간 외 1,500~1,800원

  - 잔액조회서비스(예시) : 무료

  ③(기기소유) VAN사에서 소유 및 관리

  ④(운영자금) 본회는 VAN사에 CD/ATM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본회는 고객으로부터 쟁점 수수료를 수취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함

  ①(선수취) 고객이 출금시 발생하는 쟁점 수수료는 본회에 귀속(총액)

  ②(후정산) 본회는 회원금고와 VAN사에게 쟁점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함

  - VAN사 지급분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회원금고 지급분 수수료는 해당 영업점계좌에서 점외 CD/ATM기 이용건에 대한 기여분으로 지급

  * 본회는 수수료 정산에 대한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수납 및 지급대행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6-7호, 2006.3.20.)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수납 및 지급대행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새마을금고법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