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593, 2017.6.2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4년 및 2016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를 양도한 후
- 법인세법 §55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재평가차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55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법률 제6293호, 2000. 12.29. 개정전)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전)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4조 제3항 제2호·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법률 제6558호, 2001.12.31. 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전)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7-법인-0593 [법인세과-1625], 2017.6.2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407, 2014.9.24.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3, 2008.1.1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서면-2017-법인-2481[법인세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593, 2017.6.2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4년 및 2016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를 양도한 후
- 법인세법 §55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재평가차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55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법률 제6293호, 2000. 12.29. 개정전)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전)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4조 제3항 제2호·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법률 제6558호, 2001.12.31. 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전)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7-법인-0593 [법인세과-1625], 2017.6.2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407, 2014.9.24.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3, 2008.1.1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서면-2017-법인-2481[법인세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