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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지점 입금 시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에서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판단이다. 실무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세금계산서 #본점 #지점 #부가가치세 #공급받는자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2018.05.31) 회신에 근거함
  •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발주·대금지급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됨
  •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 판시됨
  • 같은 입장으로 본점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됨을 참고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관련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267, 상담3팀-509 등)에서도 동일한 실무적용이 반복되어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명시
  • 부가가치세과-1267(2011.10.13): 지점에서 공급받으면 지점 발급,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거래 시 본점 명의도 허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03.07): 본점에서 거래 진행, 지점이 공급받는 경우 본점·지점 명의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대금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488, 부가가치세과-1267)에 따라 다양한 방식 허용.
2. 지점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본점에서 계약 및 대금지급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점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대금 등 거래가 본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본점명 세금계산서도 허용한다는 해석 사례 존재.
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명을 지점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반드시 지점으로 할 의무는 없고 본점 또는 지점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점이 실질적 공급자라면 지점, 본점 계약이면 본점 등 상황별 선택 가능하다는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67, 2011.10.13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A법인과 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서상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A법인이나, 분양대금은 A법인의 지점 명의로 입금되었음

2. 질의내용

 ○ 레지던스 분양계약을 본점과 체결하고 그 대금은 지점에서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발급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1267, 2011.10.13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8, 1998.09.21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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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지점 입금 시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에서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판단이다. 실무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세금계산서 #본점 #지점 #부가가치세 #공급받는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2018.05.31) 회신에 근거함
  •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발주·대금지급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됨
  •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 판시됨
  • 같은 입장으로 본점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됨을 참고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관련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267, 상담3팀-509 등)에서도 동일한 실무적용이 반복되어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명시
  • 부가가치세과-1267(2011.10.13): 지점에서 공급받으면 지점 발급,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거래 시 본점 명의도 허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03.07): 본점에서 거래 진행, 지점이 공급받는 경우 본점·지점 명의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대금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488, 부가가치세과-1267)에 따라 다양한 방식 허용.
2. 지점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본점에서 계약 및 대금지급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점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대금 등 거래가 본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본점명 세금계산서도 허용한다는 해석 사례 존재.
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명을 지점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반드시 지점으로 할 의무는 없고 본점 또는 지점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점이 실질적 공급자라면 지점, 본점 계약이면 본점 등 상황별 선택 가능하다는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67, 2011.10.13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A법인과 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서상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A법인이나, 분양대금은 A법인의 지점 명의로 입금되었음

2. 질의내용

 ○ 레지던스 분양계약을 본점과 체결하고 그 대금은 지점에서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발급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1267, 2011.10.13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8, 1998.09.21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88[부가가치세과-1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