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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위탁판매 특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  2018.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특약을 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특약을 두고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판매 #재고자산 #부가가치세 #차입거래 #소유권 위험 #위험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  2018. 04.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유권이 계약상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신청법인이 판매가격·방법 결정, 귀책사유 불문 손해배상, 판매대금 보장 및 재매입 확약재고자산의 실질적 위험과 보상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이는 명목상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입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구조상 재고자산이 실제로 양수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의 발생, 판매 방법의 통제, 손해배상 및 재매입의무 등 실질 위험이 양도자에게 남아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회계기준)에서도 실질적으로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거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소유권 이전 또는 양도로 정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상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공
  •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보상 부담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위탁판매특약이 있는 재고자산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위탁판매특약 하에 양도자가 재고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계속 부담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입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을 양수자 명의로 이전했지만 위험 부담이 양도자에게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 명시와 무관하게 재고자산의 실질 위험이 양도자에게 남아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험과 보상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의 핵심입니다.
3. 차입거래로 간주되는 재고 양도계약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계약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로 판정된 경우 재고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근거
계약상 위험·보상 부담 구조와 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차입거래로 분류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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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대금에 미달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자(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위탁판매특약)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자”)는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하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는 섬유제품의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예정인 ◇◇◇(이하 ⁠“양수자”)에 출자할 예정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018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의류 및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면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계약서상 위탁판매특약으로 신청법인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 재고자산이 인도되지는 아니함

 ○양수자의 자금조달 방안

  - 양수자는 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양수자는 신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 및 부수 권리를 신한금융투자(주)에 신탁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월평균 30억원의 판매 대금회수를 보장하되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자산을 최초 평가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확약함

 ○양도자와 양수자간 쟁점거래의 주요 계약내용

구 분

내 용

매매의 성립

및 효력

· 재고자산의 수익·처분권은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양수자에 귀속됨

·신청법인과 양수자는 재고자산과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양도자의

진술보장

· 쟁점거래로 재고자산의 완전한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됨

· 쟁점거래는 담보 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며, 신청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함

위탁판매특약

· 위탁판매대상 : 양수자가 본 계약을 통해 양수한 신청법인의 재고자산

·판매가격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은 신청법인이 결정

·양수자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을 신탁하고 신청법인은 당해 신탁계좌에 월 단위로 판매대금을 입금함

·신청법인은 신탁계좌 입금액이 월평균 30억원을 하회할 경우 그 금액이 유지되도록 최초 평가금액으로 잔여 재고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함(매입확약)

·매입확약 미이행시 양수자는 재고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음(신청법인의 상표권 및 영업권 사용을 위탁판매자에게 허락함)

손해배상

·양도자는 양도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양도대상자산에 관하여 화재, 멸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되,

·양도대상자산의 실사보고서상 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출처 : 국세청 2018. 04.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법령해석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