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는 ’20.10.12. 상증법 §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라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함
-신청인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2,417백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427백만원을 신고납부함
*증여세 한도액(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적용, 한도액 적용 전 증여세 786백만원
○신청인은 母로부터 ’21년 중 ‘□□□□’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예정임(증여재산가액 726백만원)
-신청인이 ‘□□□□’ 주식을 수증시, 당해 주식 증여재산가액 726백만원과 사전 증여재산가액 2,417백만원을 합산한 3,143백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3,093백만원이 나옴
2. 질의내용
○특정법인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산출세액 산정시 한도액이 적용된 경우, 이후 동일 증여자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이 한도가 적용된 증여세액인지 한도가 적용되기 전 증여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자본거래-4522[자본거래관리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는 ’20.10.12. 상증법 §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라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함
-신청인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2,417백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427백만원을 신고납부함
*증여세 한도액(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적용, 한도액 적용 전 증여세 786백만원
○신청인은 母로부터 ’21년 중 ‘□□□□’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예정임(증여재산가액 726백만원)
-신청인이 ‘□□□□’ 주식을 수증시, 당해 주식 증여재산가액 726백만원과 사전 증여재산가액 2,417백만원을 합산한 3,143백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3,093백만원이 나옴
2. 질의내용
○특정법인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산출세액 산정시 한도액이 적용된 경우, 이후 동일 증여자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이 한도가 적용된 증여세액인지 한도가 적용되기 전 증여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자본거래-4522[자본거래관리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