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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인에 제공한 결제시스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만법인에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대만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 제공된다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 상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용역제공 #대만법인 #결제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2019. 05.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2019-05-16) 회신 내용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 실제 시스템 개발·제공 장소, 주요 기능 수행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대만법인에 제공하는 결제시스템 용역에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결제시스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국외공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제공한 결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국내 제공 시 영세율 해당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계약 내용, 용역 수행 위치, 실질적인 제공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국내에서 적립, 충전한 포인트를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그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대만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고객이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 이용할 수 있는 ⁠“OO멤버스”라는 통합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며, 신청법인 또는 포인트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임

 ○ 신청법인은 대만법에 의해 설립되어 대만에 소재하고 있는 대만법인 AA와 2019.1월 업무제휴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OO멤버스 고객(이하 ⁠“고객”)이 대만법인의 가맹점(대만소재, 이하 ⁠“대만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등”) 구매 시 포인트로 그 대금을 지불 또는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고객이 대만가맹점에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면 신청법인은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구매대금을 차감하고 대만법인에게는 물품구매대금 중 신청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OO카드”와 ⁠“AA”가 OO멤버스 고객이 ⁠“AA”의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시 포인트로 그 대금을 지불 또는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개발, 정산 등 일체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공동발전 및 이익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⑥ ⁠“OO멤버스 해외매입 대행 서비스”란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점의 모집, 관리 및 대금지급, 포인트 결제에 따른 OO카드와의 자금 정산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 및 프로세스를 말한다.

⑦ ⁠“단말기”란 ⁠“AA”와 계약된 가맹점에 설치된 기기로써, QR코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고객의 포인트 결제 요청에 따라 거래 및 지불결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타 부속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

제4조 업무제휴 내용

② ⁠“포인트 결제”는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OO카드가 제공하는 바코드를 읽는 또는 인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추가적인 인식 수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AA는 OO멤버스 해외매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맹점과의 시스템 연동 및 정산 등을 수행한다. 가맹점과의 분쟁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AA와 가맹점 간에 해결한다.

제5조 양사의 권리와 의무

② AA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A는 OO카드에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며 AA는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진실성, 완결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가. 제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설명자료, 라이선스, 가맹점현황자료

 2.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무

  가. OO멤버스 해외매입 대행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 안정화

  나. 단말기 전원, 통신 선로의 안정성, 기타 조건에 대해 안정성을 제공

 3. 가맹점 관리 및 감독 의무

 4. 홍보의무

③ OO카드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OO카드는 AA에게 본 계약과 관련한 시스템 연동을 위해 기술정의서 등을 제공하며, 시스템 연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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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인에 제공한 결제시스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만법인에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대만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 제공된다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 상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용역제공 #대만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2019. 05.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2019-05-16) 회신 내용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 실제 시스템 개발·제공 장소, 주요 기능 수행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대만법인에 제공하는 결제시스템 용역에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결제시스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국외공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제공한 결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국내 제공 시 영세율 해당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계약 내용, 용역 수행 위치, 실질적인 제공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국내에서 적립, 충전한 포인트를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그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대만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고객이 대만법인의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 충전, 이용할 수 있는 ⁠“OO멤버스”라는 통합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며, 신청법인 또는 포인트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임

 ○ 신청법인은 대만법에 의해 설립되어 대만에 소재하고 있는 대만법인 AA와 2019.1월 업무제휴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 OO멤버스 고객(이하 ⁠“고객”)이 대만법인의 가맹점(대만소재, 이하 ⁠“대만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등”) 구매 시 포인트로 그 대금을 지불 또는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고객이 대만가맹점에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면 신청법인은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구매대금을 차감하고 대만법인에게는 물품구매대금 중 신청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OO카드”와 ⁠“AA”가 OO멤버스 고객이 ⁠“AA”의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시 포인트로 그 대금을 지불 또는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개발, 정산 등 일체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공동발전 및 이익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⑥ ⁠“OO멤버스 해외매입 대행 서비스”란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점의 모집, 관리 및 대금지급, 포인트 결제에 따른 OO카드와의 자금 정산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 및 프로세스를 말한다.

⑦ ⁠“단말기”란 ⁠“AA”와 계약된 가맹점에 설치된 기기로써, QR코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고객의 포인트 결제 요청에 따라 거래 및 지불결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타 부속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

제4조 업무제휴 내용

② ⁠“포인트 결제”는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OO카드가 제공하는 바코드를 읽는 또는 인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추가적인 인식 수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AA는 OO멤버스 해외매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맹점과의 시스템 연동 및 정산 등을 수행한다. 가맹점과의 분쟁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AA와 가맹점 간에 해결한다.

제5조 양사의 권리와 의무

② AA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A는 OO카드에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며 AA는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확성, 진실성, 완결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가. 제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설명자료, 라이선스, 가맹점현황자료

 2.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무

  가. OO멤버스 해외매입 대행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 안정화

  나. 단말기 전원, 통신 선로의 안정성, 기타 조건에 대해 안정성을 제공

 3. 가맹점 관리 및 감독 의무

 4. 홍보의무

③ OO카드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OO카드는 AA에게 본 계약과 관련한 시스템 연동을 위해 기술정의서 등을 제공하며, 시스템 연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