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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적용 유권해석

서면-2017-법인-3075[법인세과-477]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일부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손금산입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손금불산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보험가입 #일부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75[법인세과-477]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75[법인세과-477], 2018.2.27. 회신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야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실제 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해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항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3075)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규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 요건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일부기간만 보험 가입 시 가입일수에 비례해 손금산입 금액 산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적용대상 승용차 및 관련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용승용차 적용 업종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법인 차량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손금산입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따릅니다.
3. 일용직이나 개인사업자가 자주 운전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2.27. 유권해석(서면-2017-법인-3075)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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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연서비스 관련 법인으로 업무용 법인차량을 구매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 공연 시에만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질의법인의 경우는

- 개인사업자 및 일용직근로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누구나 운전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권유받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법인세법」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용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⑤∼⑧ ⁠(생략)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이하 생략)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1618, 2017.6.22.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3356, 2016.12.27.

자동차정비업체도「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 적용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세과-1819, 2016.7.12.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3075[법인세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