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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증 승인 시 상속재산 분할 확정 전 상속공제 인정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07  ·  2025.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으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증 #배우자 상속공제 #유류분 반환소송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07  ·  2025. 02. 28.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07(2025.2.28.)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한 경우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 등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상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거나,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이 종료되어 배우자의 최종 수분이 확정된 후에야 해당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소송 등으로 인해 분할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 이 회신 내용은 향후 유류분 반환소송의 진행 결과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하며, 미분할 시 분할 확정일까지 공제 적용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신고 및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미분할 사유 및 부득이한 경우의 신고와 한시적 예외 규정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유증은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인정됨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증 승인만으로 배우자 소유로 인정받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이의 제기와 소송 등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공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2023-법규재산-0107 회신은 분할 확정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분할 미확정시 상속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도 유류분 반환 소송 등 분할 확정이 안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령에 따라 실제 상속이 확정되어야 상속공제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04. 피상속인 유언 공정증서 작성

  - ’22.03.05.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 :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 ’22.03.20. 배우자에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유증)

  - ’22.09.26.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A부동산, 토지보상금)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유증한 재산 외 상속재산은 미분할신고서 접수

 ○ ’23.02.06. 자녀2,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 ’23.02.22. 자녀3,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2. 질의내용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 제107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승인하는 경우

  - 해당 분할방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민법 >

민법(2022.12.13. 법률 제19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5. 첨부정보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유류분과의 관계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등기 3402-462 질의회답, 1998.05.28 ⁠[등기선례 제5-329호]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8. 기준-2023-법규재산-0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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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증 승인 시 상속재산 분할 확정 전 상속공제 인정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07  ·  2025.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으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증 #배우자 상속공제 #유류분 반환소송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07  ·  2025. 02. 28.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07(2025.2.28.)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한 경우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 등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상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거나,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이 종료되어 배우자의 최종 수분이 확정된 후에야 해당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소송 등으로 인해 분할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 이 회신 내용은 향후 유류분 반환소송의 진행 결과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하며, 미분할 시 분할 확정일까지 공제 적용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신고 및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미분할 사유 및 부득이한 경우의 신고와 한시적 예외 규정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유증은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인정됨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증 승인만으로 배우자 소유로 인정받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이의 제기와 소송 등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공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2023-법규재산-0107 회신은 분할 확정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분할 미확정시 상속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도 유류분 반환 소송 등 분할 확정이 안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령에 따라 실제 상속이 확정되어야 상속공제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04. 피상속인 유언 공정증서 작성

  - ’22.03.05.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 :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 ’22.03.20. 배우자에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유증)

  - ’22.09.26.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A부동산, 토지보상금)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유증한 재산 외 상속재산은 미분할신고서 접수

 ○ ’23.02.06. 자녀2,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 ’23.02.22. 자녀3,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2. 질의내용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 제107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승인하는 경우

  - 해당 분할방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민법 >

민법(2022.12.13. 법률 제19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5. 첨부정보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유류분과의 관계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등기 3402-462 질의회답, 1998.05.28 ⁠[등기선례 제5-329호]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8. 기준-2023-법규재산-0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