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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작업용 바지시설·크레인 해상작업대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용 작업용 바지시설과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이나 수산업 관련 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부자 및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임대 용도로 공급받을 때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자 #바지시설 #해상작업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2018.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부자(浮子)와 부자 사용에 필수적인 부수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부품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에 한해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될 때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어민 개인에게 크레인 포함 해상작업대가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현황과 주재화 및 어업용 여부 등 실질적 사항에 따라 사안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의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2. 부자 및 부수 부품 포함,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특정 수요자에 한정)
  • 과거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등): 부자와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영세율, 별도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사례 Q&A
1. 작업용 바지시설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작업용 바지시설에서 부자와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4에서 부자와 부수 부품의 일괄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정식 크레인 포함 해상작업대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에 한해 어작업 대행·임대용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제42호는 해당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작업용 바지시설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품만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및 관련 해석사례는 일괄 공급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PE부자를 이용한 작업용 바지시설을 제작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체임

  - 작업용 바지선은 복수의 PE부자를 PE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부에 발판을 설치한 구조임

  - 당사가 공급하는 작업용 바지시설은 어업용(수하식양식장 및 가두리식 양식장의 작업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방법이 해상에 부유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며 부자의 가격이 전체 제작물의 60%이상임

○ 또한, 어촌지역에서 크레인을 포함한 해상작업대가 수협과 어촌계 뿐 아니라 어민 개인이 해상작업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급하는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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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작업용 바지시설·크레인 해상작업대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용 작업용 바지시설과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이나 수산업 관련 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부자 및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임대 용도로 공급받을 때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자 #바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2018.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부자(浮子)와 부자 사용에 필수적인 부수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부품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에 한해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될 때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어민 개인에게 크레인 포함 해상작업대가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현황과 주재화 및 어업용 여부 등 실질적 사항에 따라 사안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의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2. 부자 및 부수 부품 포함,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특정 수요자에 한정)
  • 과거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등): 부자와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영세율, 별도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사례 Q&A
1. 작업용 바지시설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작업용 바지시설에서 부자와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4에서 부자와 부수 부품의 일괄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정식 크레인 포함 해상작업대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에 한해 어작업 대행·임대용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제42호는 해당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작업용 바지시설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품만 별도 공급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및 관련 해석사례는 일괄 공급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PE부자를 이용한 작업용 바지시설을 제작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체임

  - 작업용 바지선은 복수의 PE부자를 PE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부에 발판을 설치한 구조임

  - 당사가 공급하는 작업용 바지시설은 어업용(수하식양식장 및 가두리식 양식장의 작업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방법이 해상에 부유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며 부자의 가격이 전체 제작물의 60%이상임

○ 또한, 어촌지역에서 크레인을 포함한 해상작업대가 수협과 어촌계 뿐 아니라 어민 개인이 해상작업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급하는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