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PE부자를 이용한 작업용 바지시설을 제작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체임
- 작업용 바지선은 복수의 PE부자를 PE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부에 발판을 설치한 구조임
- 당사가 공급하는 작업용 바지시설은 어업용(수하식양식장 및 가두리식 양식장의 작업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방법이 해상에 부유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며 부자의 가격이 전체 제작물의 60%이상임
○ 또한, 어촌지역에서 크레인을 포함한 해상작업대가 수협과 어촌계 뿐 아니라 어민 개인이 해상작업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급하는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PE부자를 이용한 작업용 바지시설을 제작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체임
- 작업용 바지선은 복수의 PE부자를 PE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부에 발판을 설치한 구조임
- 당사가 공급하는 작업용 바지시설은 어업용(수하식양식장 및 가두리식 양식장의 작업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방법이 해상에 부유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며 부자의 가격이 전체 제작물의 60%이상임
○ 또한, 어촌지역에서 크레인을 포함한 해상작업대가 수협과 어촌계 뿐 아니라 어민 개인이 해상작업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급하는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7-부가-2455[부가가치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