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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 광고대행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2016년 이후)

서면-2016-부가-4366[부가가치세과-2716]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16년 7월 1일 이후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전문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기재부령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동일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영세율 #광고대행 #외국업체 #전문서비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66[부가가치세과-2716]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부가-4366[부가가치세과-2716](2016.12.21) 및 2016-법령해석부가-0287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체결, 수정, 변경, 갱신된 계약에 따라 전문서비스업(광고대행 포함)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세율 요건은 ①국내에서 용역 제공, ②수익자(외국법인 등) 국내사업장 없음, ③전문서비스 등 업종, ④기획재정부령 대가지급 방식, ⑤상대국 동일 면세 여부 등입니다.
  •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 후 수정, 변경, 갱신 없는 계약에는 구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중국 등 상대 국가의 면세 여부는 국가별 부가가치세 실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준 불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대통령령 등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되는 전문서비스 등 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과 면세국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제33조 개정내용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가 지급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2016년 7월 1일 이후 외국업체 광고대행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에 따라 전문서비스업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청 2016-부가-4366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법인에 광고대행업 제공 시 영세율이 불가한 경우는?
답변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업체에 부가가치세 등 유사세금을 면세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영세율 적용 요건(면세국 요건) 관련 유권해석 내용에 따릅니다.
3. 2016년 6월 30일 이전 체결 계약은 영세율 적용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2016년 6월 30일 이전 체결 후 수정·변경·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구 시행령에 따라 별도 면세국 요건 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령 부칙 및 기존해석사례 안내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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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 현지의 제조업체와 광고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당해 중국업체 및 그 제조품에 대하여 국내광고를 대행하고 대금은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당사의 법인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할 예정임

 -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광고대행업으로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366[부가가치세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