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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교부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  ·  2018.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자기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법 #비상장주식 #지주회사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  ·  2018. 02. 08.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2018.02.08) 회신에 따르면,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01.14)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례에 따르면, 포괄적 주식교환 시 교환대가로 교부한 완전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니나,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교환 대가로 이전하는 주식 등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하지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교부 주식의 유형(신주 또는 자기주식)이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별 법적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에 대해 일반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최대주주 등이란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할증평가 대상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1년 내 양도·증여한 주식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결손금 등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할증평가 적용에서 제외
  • 상법 제360조의2: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 교부시 상증법 할증평가가 필요한가?
답변
위 사례에 따르면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91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직접 적용 배제 취지
2. 포괄적 교환 절차에서 완전자회사 기존 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 적용되나?
답변
완전자회사 기존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주식에는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규과-29 사례 참조, 이전 주식 성격과 입법례
3.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신주 교부와 자기주식 교부의 과세상 차이는?
답변
실제 사례에 따르면, 신주든 자기주식이든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교부한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091), 실무상 신주·자기주식 모두 적용 배제로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비상장,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A(비상장)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행하고자 함

질의법인은 甲에게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甲은 보유중인 법인A 주식 전부를 질의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법인A를 질의법인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상법 제36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29, 2014.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8.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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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교부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  ·  2018.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자기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법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  ·  2018. 02. 08.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2018.02.08) 회신에 따르면,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01.14)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례에 따르면, 포괄적 주식교환 시 교환대가로 교부한 완전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니나,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교환 대가로 이전하는 주식 등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하지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교부 주식의 유형(신주 또는 자기주식)이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별 법적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에 대해 일반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최대주주 등이란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할증평가 대상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1년 내 양도·증여한 주식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결손금 등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할증평가 적용에서 제외
  • 상법 제360조의2: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자기주식 교부시 상증법 할증평가가 필요한가?
답변
위 사례에 따르면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91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직접 적용 배제 취지
2. 포괄적 교환 절차에서 완전자회사 기존 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 적용되나?
답변
완전자회사 기존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주식에는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규과-29 사례 참조, 이전 주식 성격과 입법례
3.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신주 교부와 자기주식 교부의 과세상 차이는?
답변
실제 사례에 따르면, 신주든 자기주식이든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교부한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091), 실무상 신주·자기주식 모두 적용 배제로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비상장,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A(비상장)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행하고자 함

질의법인은 甲에게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甲은 보유중인 법인A 주식 전부를 질의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법인A를 질의법인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상법 제36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29, 2014.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8. 서면-2017-상속증여-2091[상속증여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