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병원은 '00년 ~ '00년 기간 동안 보톡스 및 필러 시술과 관련된 현금 00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수 회에 걸쳐 제공할 미용성형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 계약 당시 일시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금액을 향후 제공할 용역 횟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병원은 '00년 ~ '00년 기간 동안 보톡스 및 필러 시술과 관련된 현금 00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수 회에 걸쳐 제공할 미용성형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 계약 당시 일시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금액을 향후 제공할 용역 횟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