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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용역 대금 일시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부과 의원이 수 회에 걸쳐 제공할 미용시술의 대가를 한 번에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피부과 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향후 시술 횟수와 무관하게 일시에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거래금액으로 삼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용시술 #현금영수증 #피부과 #일시불 결제 #의무발행 #거래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2018. 06. 29.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회신문에 따르면,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술 횟수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거래금액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해당 대금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기준은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시술용역과 같이 재화·용역 공급이 수회에 걸쳐 이뤄져도, 대금 지급이 일시라면 금액 전체를 건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2018.06.29.)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받을 경우,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건당 거래금액: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단위별로 받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Q&A
1. 피부과에서 여러 차례 시술받는 미용성형용역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답변
미용시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여러 회 미용시술을 위한 총액을 현금으로 선불 결제하면 발급 기준 거래금액은 안분하나요?
답변
총액을 시술 횟수로 안분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은 시술 횟수와 관계없이 총액 전체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일시불 결제 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별로 대금을 받은 전체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건당 거래금액 산정은 한 번에 받은 금액 전체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병원은 '00년 ~ '00년 기간 동안 보톡스 및 필러 시술과 관련된 현금 00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수 회에 걸쳐 제공할 미용성형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 계약 당시 일시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금액을 향후 제공할 용역 횟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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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용역 대금 일시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부과 의원이 수 회에 걸쳐 제공할 미용시술의 대가를 한 번에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피부과 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향후 시술 횟수와 무관하게 일시에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거래금액으로 삼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용시술 #현금영수증 #피부과 #일시불 결제 #의무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2018. 06. 29.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회신문에 따르면,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술 횟수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거래금액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해당 대금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기준은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시술용역과 같이 재화·용역 공급이 수회에 걸쳐 이뤄져도, 대금 지급이 일시라면 금액 전체를 건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2018.06.29.)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받을 경우,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건당 거래금액: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단위별로 받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Q&A
1. 피부과에서 여러 차례 시술받는 미용성형용역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답변
미용시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전체 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여러 회 미용시술을 위한 총액을 현금으로 선불 결제하면 발급 기준 거래금액은 안분하나요?
답변
총액을 시술 횟수로 안분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은 시술 횟수와 관계없이 총액 전체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일시불 결제 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별로 대금을 받은 전체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건당 거래금액 산정은 한 번에 받은 금액 전체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병원은 '00년 ~ '00년 기간 동안 보톡스 및 필러 시술과 관련된 현금 00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수 회에 걸쳐 제공할 미용성형의료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 계약 당시 일시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금액을 향후 제공할 용역 횟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법령해석과-1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