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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농지 고유목적사업 사용과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경작하고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교재단 #농지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비영리법인 #임대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  ·  2018. 02. 0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2018.02.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농지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실질적 사례가 있어야 비과세 취급이 가능하며, 수입활동(임대·경작) 후 그 수입을 사용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회신에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과세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한해 과세 제외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향교재단이 농지를 문묘나 교육시설로 활용하면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까?
답변
문묘, 교육시설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농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과세 제외가 인정됩니다.
2.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 후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한 뒤 그 수입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업 사용이 아닌 수입 사용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지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경우 그 농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할까?
답변
농지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사용이 아닌 수입 사용은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향교재단은 공자 및 유교 성인을 모시는 문묘 등 관리하면서 국가로부터 농지 등 토지를 하사받아 그 경작물 수입으로 유생 등을 교육하거나 문묘에 배향된 성인들에 대한 석전제 경비로 사용되어 왔음

  -2016.4.22. 향교재단 소유 일부농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병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의 법인세 과세제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3. ~ 4. ⁠(생략)

 ②(생략)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4.(생략)

  5.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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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농지 고유목적사업 사용과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경작하고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교재단 #농지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  ·  2018. 02. 0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2018.02.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농지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실질적 사례가 있어야 비과세 취급이 가능하며, 수입활동(임대·경작) 후 그 수입을 사용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회신에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과세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한해 과세 제외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향교재단이 농지를 문묘나 교육시설로 활용하면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까?
답변
문묘, 교육시설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농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과세 제외가 인정됩니다.
2.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 후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한 뒤 그 수입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업 사용이 아닌 수입 사용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지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경우 그 농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할까?
답변
농지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사용이 아닌 수입 사용은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향교재단은 공자 및 유교 성인을 모시는 문묘 등 관리하면서 국가로부터 농지 등 토지를 하사받아 그 경작물 수입으로 유생 등을 교육하거나 문묘에 배향된 성인들에 대한 석전제 경비로 사용되어 왔음

  -2016.4.22. 향교재단 소유 일부농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병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의 법인세 과세제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3. ~ 4. ⁠(생략)

 ②(생략)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4.(생략)

  5.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법령해석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