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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판단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손금 #손금산입 #소멸시효 #법인세법 #회수불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  ·  2018.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2018-09-14)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실관계 및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회신(서면-2015-법인-0431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인정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등) 및 손금 산입 시기 규정
  • 민법 제178조: 시효가 중단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됨을 명시
  •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중단사유 및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근거
민법 제178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2.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실패 등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을 회수불능 사유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에 대한 질의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으나

① 1차 금전소비대차 약정

 - 기간 : 2007.02.15.~2007.08.15.

 - 연대보증인 : ○○○, △△△ - 금액 : ×억원

② 2차 금전소비대차 약정(보증인 변경 및 대여기간 연기)

 - 기간 : 2007.11.19.~2008.02.14.

 - 연대보증인 : □□□ - 금액 : ×억원

- ’09.×. 이후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함

○ ’11.×. 연대보증인 □□□를 피고로 소송 제기

○ ’1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패소

○ ’14.×.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 제기

○ ’1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생략)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12, 2013.0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543,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83, 1998.09.02, ※ 부가46015-104, 1998.01.17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5, 2004.05.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4, 1998.01.17. 및 서삼46015-10416, 2003.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가46015-104, 1998. 1. 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참조 : 서삼46015-10416, 2003. 3.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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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판단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손금 #손금산입 #소멸시효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  ·  2018.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2018-09-14)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실관계 및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회신(서면-2015-법인-0431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인정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등) 및 손금 산입 시기 규정
  • 민법 제178조: 시효가 중단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됨을 명시
  •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중단사유 및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근거
민법 제178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2.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실패 등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을 회수불능 사유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에 대한 질의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으나

① 1차 금전소비대차 약정

 - 기간 : 2007.02.15.~2007.08.15.

 - 연대보증인 : ○○○, △△△ - 금액 : ×억원

② 2차 금전소비대차 약정(보증인 변경 및 대여기간 연기)

 - 기간 : 2007.11.19.~2008.02.14.

 - 연대보증인 : □□□ - 금액 : ×억원

- ’09.×. 이후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함

○ ’11.×. 연대보증인 □□□를 피고로 소송 제기

○ ’1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패소

○ ’14.×.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 제기

○ ’1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생략)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12, 2013.0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543,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83, 1998.09.02, ※ 부가46015-104, 1998.01.17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5, 2004.05.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4, 1998.01.17. 및 서삼46015-10416, 2003.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가46015-104, 1998. 1. 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참조 : 서삼46015-10416, 2003. 3.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서면-2018-법인-1893[법인세과-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