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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종전법인과의 관계

서면-2024-법인-1294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가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신설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종전법인 #인적자산 승계 #물적자산 승계 #동일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294  ·  2024. 06. 20.

  • 국세청 서면-2024-법인-1294(2024.06.20.) 회신 근거
  •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고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종전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없고, 공동대표였으며 퇴직 후 신규법인(동일 업종) 설립 시 인적·물적 사업 승계가 없었다면 창업 요건에 해당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가 실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핵심 사안은 해당 신규법인이 종전 사업체의 자산이나 영업상 주요 인적·물적 요소를 승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장 및 사업체인지 여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일정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한 경우는 창업 제외, 자산 승계 비율이 50% 미만 등 예외 조항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임직원이 사업을 분리해 설립·대표자가 최대주주 등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따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창업 개념 및 예외(승계, 폐업 후 재설립 등)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인적·물적 자산 승계가 반드시 포함되나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산의 승계 없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야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 또는 자산 승계 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종전법인에 지분이 없고, 인적·물적 자산 승계 없이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3. 종전법인에서 퇴직한 직원을 일부 채용한 경우 창업으로 보나요?
답변
일부 인원 채용만으로 인적자산 승계로 단정하지 않으며 창업 여부는 전체 승계 요건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창업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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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법인의 보유지분 없는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A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적은 없음

 ○ 대표자는 질의법인(건설업)을 설립하면서 A법인에서 퇴직한 직원(2명)을 고용하였으며, 질의법인 주식 45%를 소유중임

2. 질의내용

 ○ 본인이 창업하지 않은 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 후 다른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18. ⁠(생략)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서면-2024-법인-1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