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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시공사의 PFV 자금대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가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대여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객관 판단해야 함.
#시공사 #PFV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2018.3.15.) 회신
  • 종합건설업 시공사가 목적사업 수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 PFV(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해당 대여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관계, 자금대여 목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개별 사안별로 제반 사정·관계를 고려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요 해석 사례(법인세과-53 등)에서도 영업활동과 사실상 직접 관련되면 가지급금 아님으로 유사 입장을 보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객관적 업무무관성 기준 명시
  • 대법2003두14796: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법규과-3948, 2007.8.20.: 대여 사유·목적, 사업관계,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에 기초해 업무무관성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시공사가 PFV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지급금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자금대여가 시공사의 목적사업 수행 등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령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대여는 가지급금 해당 아님.
2.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사업자금, 법인세상 인정 기준은?
답변
법인 목적사업·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주요 해석례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PFV 자금대여의 업무관련성 판단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변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목적, 사용처, 영업상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법규과 해석 및 판례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한 객관적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가 특수관계법인(PFV)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하 ⁠“A법인”이라 함) 설립 시 ××%의 지분을 출자하고

-질의법인은 시공회사로서 A법인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급함

○ A법인은 재무적 투자자(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매입, 인․허가 용역비, 금융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나

-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당초 토지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시공사인 질의법인이 자금을 대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3, 2013.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세과-45, 2011.1.13.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298, 2010.11.4.

(중략)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0-0298, 2010.11.4.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1756, 2008.7.25.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 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948, 2007.8.20.

귀 자문에서 당해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건설시공사인 갑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 영업내용, 건설시행사인 을법인과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

○ 서면2팀-1021, 2006.6.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3두14796, 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법인46012-1282, 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23, 1999.4.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99, 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05, 1996.12.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법인46012-2413, 1996.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55, 19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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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시공사의 PFV 자금대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가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대여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객관 판단해야 함.
#시공사 #PFV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가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2018.3.15.) 회신
  • 종합건설업 시공사가 목적사업 수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 PFV(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해당 대여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관계, 자금대여 목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개별 사안별로 제반 사정·관계를 고려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요 해석 사례(법인세과-53 등)에서도 영업활동과 사실상 직접 관련되면 가지급금 아님으로 유사 입장을 보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객관적 업무무관성 기준 명시
  • 대법2003두14796: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법규과-3948, 2007.8.20.: 대여 사유·목적, 사업관계,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에 기초해 업무무관성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시공사가 PFV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지급금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자금대여가 시공사의 목적사업 수행 등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령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대여는 가지급금 해당 아님.
2.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사업자금, 법인세상 인정 기준은?
답변
법인 목적사업·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주요 해석례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PFV 자금대여의 업무관련성 판단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변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목적, 사용처, 영업상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법규과 해석 및 판례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한 객관적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가 특수관계법인(PFV)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하 ⁠“A법인”이라 함) 설립 시 ××%의 지분을 출자하고

-질의법인은 시공회사로서 A법인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급함

○ A법인은 재무적 투자자(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매입, 인․허가 용역비, 금융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나

-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당초 토지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시공사인 질의법인이 자금을 대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3, 2013.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세과-45, 2011.1.13.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298, 2010.11.4.

(중략)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0-0298, 2010.11.4.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1756, 2008.7.25.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 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948, 2007.8.20.

귀 자문에서 당해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건설시공사인 갑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 영업내용, 건설시행사인 을법인과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

○ 서면2팀-1021, 2006.6.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3두14796, 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법인46012-1282, 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23, 1999.4.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99, 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05, 1996.12.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법인46012-2413, 1996.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55, 19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3058[법인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