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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개발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로 가맹점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고객의 성별, 나이, 연락처, 구매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수집된 고객 DB를 분석․활용하여 고객 유형별로 세분화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고,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그 자체로도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축적된 고객 데이터는 추후 마케팅 영역뿐만 아니라,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A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지출액은 모두 자산(비품)으로 인식하였으며, 4년간 감가상각 예정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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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객 측면 |
당사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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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상품 구매시 스탬프 적립 가능 ․일정 스탬프 적립시 무료 쿠폰 교환 가능 ․이벤트 참여 가능 |
․회원가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객정보의 수집 기능 ․고객 소비패턴 등 DB 축적 기능 ․이번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 채널로써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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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편의성 증대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
․충성고객 유지 및 수익성 증대 ․신규 고객창출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법령해석과-3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