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개발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로 가맹점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고객의 성별, 나이, 연락처, 구매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수집된 고객 DB를 분석․활용하여 고객 유형별로 세분화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고,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그 자체로도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축적된 고객 데이터는 추후 마케팅 영역뿐만 아니라,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A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지출액은 모두 자산(비품)으로 인식하였으며, 4년간 감가상각 예정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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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객 측면 |
당사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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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상품 구매시 스탬프 적립 가능 ․일정 스탬프 적립시 무료 쿠폰 교환 가능 ․이벤트 참여 가능 |
․회원가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객정보의 수집 기능 ․고객 소비패턴 등 DB 축적 기능 ․이번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 채널로써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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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편의성 증대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
․충성고객 유지 및 수익성 증대 ․신규 고객창출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법령해석과-3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개발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로 가맹점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 이를 통해 고객의 성별, 나이, 연락처, 구매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수집된 고객 DB를 분석․활용하여 고객 유형별로 세분화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고,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그 자체로도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축적된 고객 데이터는 추후 마케팅 영역뿐만 아니라,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A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지출액은 모두 자산(비품)으로 인식하였으며, 4년간 감가상각 예정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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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객 측면 |
당사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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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상품 구매시 스탬프 적립 가능 ․일정 스탬프 적립시 무료 쿠폰 교환 가능 ․이벤트 참여 가능 |
․회원가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객정보의 수집 기능 ․고객 소비패턴 등 DB 축적 기능 ․이번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 채널로써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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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편의성 증대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
․충성고객 유지 및 수익성 증대 ․신규 고객창출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법령해석과-3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