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➊ 신청법인 개요
○신청법인은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과 상업시설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甲법인임
➋ A법인 및 B법인 주식의 취득
○201x.x.xx. 신청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으며
- 202x.xx.xx. B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51%를 설립출자하여 현재까지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5년 중 4천억원의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 발생하였는데 신청법인이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 쟁점차입금의 사용목적은 “A주식을 甲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공시되었으며 쟁점차입금은 약정된 각 상환만기일에 전액 상환하였음
➌ 인적분할
○신청법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중인 AB주식 전부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임
○신청법인은 인적분할 시, AB주식과 관련하여 신설법인에 승계시킬 예정인 자산·부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승계대상 자산 · 부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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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인건비, 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현금 |
|
사용권자산(임차사무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임차사무실(신청법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
|
지주회사 사업에서 사용하는 기타 자산·부채 |
PC, 모니터, 태블릿 PC 등 사무용 비품, 승계인력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연차수당 등 |
2. 질의요지
○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이하 ‘승계대상 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➊ 신청법인 개요
○신청법인은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과 상업시설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甲법인임
➋ A법인 및 B법인 주식의 취득
○201x.x.xx. 신청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으며
- 202x.xx.xx. B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51%를 설립출자하여 현재까지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5년 중 4천억원의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 발생하였는데 신청법인이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 쟁점차입금의 사용목적은 “A주식을 甲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공시되었으며 쟁점차입금은 약정된 각 상환만기일에 전액 상환하였음
➌ 인적분할
○신청법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중인 AB주식 전부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임
○신청법인은 인적분할 시, AB주식과 관련하여 신설법인에 승계시킬 예정인 자산·부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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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대상 자산 · 부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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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인건비, 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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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임차사무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임차사무실(신청법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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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사업에서 사용하는 기타 자산·부채 |
PC, 모니터, 태블릿 PC 등 사무용 비품, 승계인력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연차수당 등 |
2. 질의요지
○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이하 ‘승계대상 부채’)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