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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식품 제조업 규격미달 무 단순가공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절임식품 제조업자가 절임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원료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규격미달 무 #절임무 #단순 가공 #치킨무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것입니다.
  •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제조용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절단·건조만을 거친 무는 가공 농산물로서 원형이 거의 유지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규격미달 무가 주된 제품이 아니라도, 단순 가공을 거쳐 농수산물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추가적인 가공이 아닌 단순 절단·건조 및 포장 등 수준임이 핵심 전제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일정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유형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6-1: 면세 농산물의 가공 범위 및 부수재화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주된 제조·가공물 이외의 부산물 등은 별도 면세 요건 검토 필요
사례 Q&A
1. 절임식품 제조업자가 규격미달 무를 절단 건조해 원료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절단 및 건조(외주가공 포함)만 거친 규격미달 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공 농산물로서 본질이 유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2. 치킨무 제조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가요?
답변
네, 해당 무를 단순 가공해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수재화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보았습니다.
3. 외주가공을 통한 규격미달 무 공급시 부가세 과세 여부가 바뀌나요?
답변
외주가공을 하더라도 단순 절단·건조만 거쳤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가공의 정도와 농산물 본질 유지 여부가 면세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위탁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절임무(이하 ⁠“치킨무”)를 생산하여 치킨가게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치킨무의 제조과정에서 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무를 가공(외주가공 포함)*하여 만두, 라면, 소스 등 식품 제조시 사용할 원료로 공급할 예정임

   * 가공과정 : 세척 → 절단 → 건조 → 포장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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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식품 제조업 규격미달 무 단순가공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절임식품 제조업자가 절임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원료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규격미달 무 #절임무 #단순 가공 #치킨무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것입니다.
  •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외주가공 포함) 후 식품 제조용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절단·건조만을 거친 무는 가공 농산물로서 원형이 거의 유지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규격미달 무가 주된 제품이 아니라도, 단순 가공을 거쳐 농수산물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추가적인 가공이 아닌 단순 절단·건조 및 포장 등 수준임이 핵심 전제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일정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유형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6-1: 면세 농산물의 가공 범위 및 부수재화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주된 제조·가공물 이외의 부산물 등은 별도 면세 요건 검토 필요
사례 Q&A
1. 절임식품 제조업자가 규격미달 무를 절단 건조해 원료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절단 및 건조(외주가공 포함)만 거친 규격미달 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공 농산물로서 본질이 유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2. 치킨무 제조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가요?
답변
네, 해당 무를 단순 가공해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수재화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보았습니다.
3. 외주가공을 통한 규격미달 무 공급시 부가세 과세 여부가 바뀌나요?
답변
외주가공을 하더라도 단순 절단·건조만 거쳤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가공의 정도와 농산물 본질 유지 여부가 면세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위탁가공 포함)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절임무(이하 ⁠“치킨무”)를 생산하여 치킨가게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치킨무의 제조과정에서 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무를 가공(외주가공 포함)*하여 만두, 라면, 소스 등 식품 제조시 사용할 원료로 공급할 예정임

   * 가공과정 : 세척 → 절단 → 건조 → 포장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0[법령해석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