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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전」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