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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착공 전 준비작업만 진행한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착공 이전에 각종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경우,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무관 부동산 #법인세법 #인가사업기간 #준비작업 #가건물 철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2018. 07.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2018.7.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인허가 준비, 사업계획 변경,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하였다면,
  •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건축물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어도 예정된 인가사업기간 내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따라서, 관련 기간 내 준비작업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법인세법상 불이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전부개정 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내 준비작업 포함
  •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 계산 및 세제상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관련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준비작업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행 중이라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에서 어떤 준비작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준비, 사업계획 변경,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의 실질적 준비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7-02 회신에서 이러한 실제 준비작업 착수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착공 전 토지의 세무상 실무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기간 내 준비작업의 객관적 증빙을 구비해두어야 향후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적극적인 준비작업이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에서 중요 근거임을 회신이 명확히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전」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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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착공 전 준비작업만 진행한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착공 이전에 각종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경우,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무관 부동산 #법인세법 #인가사업기간 #준비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2018. 07.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2018.7.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인허가 준비, 사업계획 변경,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하였다면,
  •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건축물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어도 예정된 인가사업기간 내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따라서, 관련 기간 내 준비작업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법인세법상 불이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전부개정 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내 준비작업 포함
  •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 계산 및 세제상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관련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준비작업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행 중이라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에서 어떤 준비작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준비, 사업계획 변경,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의 실질적 준비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7-02 회신에서 이러한 실제 준비작업 착수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착공 전 토지의 세무상 실무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기간 내 준비작업의 객관적 증빙을 구비해두어야 향후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적극적인 준비작업이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에서 중요 근거임을 회신이 명확히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전」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법인세제과-76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