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당사(을)는 지방자치단체(갑)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갑’과 ‘을’이 체결한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및 대물변제협약서에 따라 ‘갑’은 사업완료 후 대물(토지)변제를 하고 ‘을’은 대물변제를 받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받은 대가)과 총 투자비(받을 대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현금정산 내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할 예정임
- 협약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송전선로 이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이설용역은 한국전력공사(병)가 시공하고 대가는 ‘갑’의 부담으로 함
- 송전선로 이설공사 용역제공에 대하여 ‘을’이 먼저 비용을 ‘병’에게 지급하고 ‘갑’에게 토지로 대물변제 받게 되며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관련시설을 ‘갑’이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예정임
○ ‘갑’과 ‘병’ 간의 전기간설시설 설치공사(송전선로 이설) 계약은 ‘갑’과 ‘병’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갑’과 ‘을’간의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의하여 설치공사 용역 비용을 ‘을’이 선지급하고
- 동 비용은 추후 ‘갑’과 ‘을’ 간의 사업비 정산의 방법에 따라 토지로 대물변제받으므로 결국 최종 비용 부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갑’이 됨
2. 질의내용
○ ‘갑’이 사업의 주체자로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병’의 시설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최종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및 교부대상
(갑설)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시 ‘갑’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용역제공자 ‘병’이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전기간설시설 설치공사 시 ‘을’이 비용을 지급하므로 용역제공자 ‘병’이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873, 2003.11.28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부가-3487[부가가치세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당사(을)는 지방자치단체(갑)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갑’과 ‘을’이 체결한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및 대물변제협약서에 따라 ‘갑’은 사업완료 후 대물(토지)변제를 하고 ‘을’은 대물변제를 받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받은 대가)과 총 투자비(받을 대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현금정산 내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할 예정임
- 협약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송전선로 이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이설용역은 한국전력공사(병)가 시공하고 대가는 ‘갑’의 부담으로 함
- 송전선로 이설공사 용역제공에 대하여 ‘을’이 먼저 비용을 ‘병’에게 지급하고 ‘갑’에게 토지로 대물변제 받게 되며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관련시설을 ‘갑’이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예정임
○ ‘갑’과 ‘병’ 간의 전기간설시설 설치공사(송전선로 이설) 계약은 ‘갑’과 ‘병’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갑’과 ‘을’간의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의하여 설치공사 용역 비용을 ‘을’이 선지급하고
- 동 비용은 추후 ‘갑’과 ‘을’ 간의 사업비 정산의 방법에 따라 토지로 대물변제받으므로 결국 최종 비용 부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갑’이 됨
2. 질의내용
○ ‘갑’이 사업의 주체자로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병’의 시설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최종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및 교부대상
(갑설)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시 ‘갑’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용역제공자 ‘병’이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전기간설시설 설치공사 시 ‘을’이 비용을 지급하므로 용역제공자 ‘병’이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873, 2003.11.28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부가-3487[부가가치세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