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업승계 합병·공동상속 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  ·  2018.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추징되는지, 그리고 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 전체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과정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유로 주식이 처분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합병 #분할 #최대주주 #상속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  ·  2018. 01. 2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2018.01.24) 회신 기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고,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상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합병 등으로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요건을 유지하면 증여세 사후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하나의 가업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각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1, 2012.09.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단 사후관리기간(7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 시 증여세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 시 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추징 예외, 실권 등으로 최대주주 등 지위 상실 시는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경영기간별 200억~500억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속인 18세 이상·2년 이상 종사·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공동상속 시 대표이사 승계지분만 공제 적용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 후 합병으로 지분이 감소하면 증여세 추징되나요?
답변
합병 등 조직변경 사유이며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8.1.24)에서 합병 등 조직변경+최대주주 요건 시 추징 예외로 보았습니다.
2. 가업을 공동상속할 때 상속공제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대표이사 등 승계)을 충족한 자의 지분에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요건 충족 상속인별로 승계지분에 공제 적용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합병 후 주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증여세 추징이 안 되나요?
답변
예, 합병 등 조직변경 시에도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해야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해당 유권해석 등에서 최대주주 등 요건 미충족 시 추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1(2012.09.27)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 A는 특수관계법인 B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A법인과 B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인 甲, 乙(甲의 배우자), 丙(甲의 아들), 丁(甲의 아들)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임직원으로 재직 중임

A법인은 가업승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丙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전 지분율 및 합병 후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구분

A법인

(합병 전)

B법인

(합병 전)

A+B법인

(합병 후)

합병후 

지분율 변동

30.00

76.56

47.64

17.64

1.63

0.41

1.16

△0.46

38.63

3.22

25.21

△13.42

1.00

1.30

1.11

0.11

A법인

28.75

△28.75

B법인

18.52

△18.52

자기주식

24.87

24.87

합계

100.00

100.00

100.00

최대주주

지분율

71.25

81.48

75.13

2. 질의내용

(질의1) 다른 가업승계 요건은 충족할 때, 최초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합병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丙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의2) 합병 후 甲의 사망할 경우 丙과 丁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공동으로 가업상속 받고자 하며, 현재 丙은 甲과 공동대표이사이며, 丁은 향후 상속개시일 공동대표(또는 각자 대표)로 취임을 할 경우, 丙과 丁은 甲의 지분 전부를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⑤ ⁠(생략)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51, 2012.09.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질의2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4.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업승계 합병·공동상속 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  ·  2018.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추징되는지, 그리고 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 전체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과정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유로 주식이 처분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합병 #분할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  ·  2018. 01. 24.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2018.01.24) 회신 기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고,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상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합병 등으로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요건을 유지하면 증여세 사후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하나의 가업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각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1, 2012.09.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단 사후관리기간(7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 시 증여세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 시 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추징 예외, 실권 등으로 최대주주 등 지위 상실 시는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경영기간별 200억~500억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속인 18세 이상·2년 이상 종사·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공동상속 시 대표이사 승계지분만 공제 적용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 후 합병으로 지분이 감소하면 증여세 추징되나요?
답변
합병 등 조직변경 사유이며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8.1.24)에서 합병 등 조직변경+최대주주 요건 시 추징 예외로 보았습니다.
2. 가업을 공동상속할 때 상속공제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대표이사 등 승계)을 충족한 자의 지분에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요건 충족 상속인별로 승계지분에 공제 적용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합병 후 주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증여세 추징이 안 되나요?
답변
예, 합병 등 조직변경 시에도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해야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해당 유권해석 등에서 최대주주 등 요건 미충족 시 추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1(2012.09.27)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 A는 특수관계법인 B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A법인과 B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인 甲, 乙(甲의 배우자), 丙(甲의 아들), 丁(甲의 아들)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임직원으로 재직 중임

A법인은 가업승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丙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전 지분율 및 합병 후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구분

A법인

(합병 전)

B법인

(합병 전)

A+B법인

(합병 후)

합병후 

지분율 변동

30.00

76.56

47.64

17.64

1.63

0.41

1.16

△0.46

38.63

3.22

25.21

△13.42

1.00

1.30

1.11

0.11

A법인

28.75

△28.75

B법인

18.52

△18.52

자기주식

24.87

24.87

합계

100.00

100.00

100.00

최대주주

지분율

71.25

81.48

75.13

2. 질의내용

(질의1) 다른 가업승계 요건은 충족할 때, 최초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합병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丙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의2) 합병 후 甲의 사망할 경우 丙과 丁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공동으로 가업상속 받고자 하며, 현재 丙은 甲과 공동대표이사이며, 丁은 향후 상속개시일 공동대표(또는 각자 대표)로 취임을 할 경우, 丙과 丁은 甲의 지분 전부를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⑤ ⁠(생략)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51, 2012.09.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2016.07.29

〈질의2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4. 서면-2017-상속증여-2874[상속증여세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