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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개인 자금 차입 시 시가 적용 기준

서면-2018-법인-2634[법인세과-22]  ·  2019.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 등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해석으로, 당기 금전거래 전체에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자금차입 #임원대출 #이자율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634[법인세과-22]  ·  2019. 01. 03.

  • 국세청 서면-2018-법인-2634[법인세과-22](2019.01.03) 및 서면-2015-법인-1899(2016.05.03)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함.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 등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삼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거나 적용 배제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금전 대여·차입 모두 해당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전체에 대해 동일 기준(선택 이율)을 적용함이 여러 회신례로 일관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 제89조 해석에 따라, 만약 시가와 달리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 및 시가의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임원, 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금전 대여·차입 시 시가 이율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거래(대여·차입) 시 시가의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다만 일정 요건 또는 선택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기획재정부령 관련: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구체 요건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임원으로부터 자금 차입 시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답변
특수관계인 임원 등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특수관계자 돈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시가 기준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가의 정의와 적용 사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일정 요건 또는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기획재정부령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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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5-법인-1899, 2016.5.3.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약 80∼100 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관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연 6.0∼6.1%임

○ 한편, 이와 별개로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입이자의 시가로서 적용하여야할 이율이 당좌대출이자율(4.6%)인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6.0∼6.1%)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5-법인-1899, 2016.5.3.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인-1616, 2015.9.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57, 2011.4.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617, 2009.5.2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해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03. 서면-2018-법인-2634[법인세과-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