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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사후 지급 처리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대리 지급한 경우, 당초 출연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따라 진흥원을 대리해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출연 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급청구에 대응해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의 지정기부금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지정기부금 #법인세 #출연 #자기앞수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2018.06.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 휴면예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요건에 부합함.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이 진흥원을 대리하여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당초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후 지급청구에 따라 대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서민금융진흥원 등 특정 기관에 출연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명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출연 가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은행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은 지정기부금 인정
2.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청구 시 대리 지급이 지정기부금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원권리자에게 대리 지급을 하더라도 당초 출연 전액은 여전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080 회신 내용에 따라 지급청구 대응이 지정기부금 인정에 영향 없음
3. 법인세법상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지정기부금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고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정기부금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舊 휴면예금관리재단, 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 상기 협약에 따라 은행은‘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이하 ⁠“휴먼예금”이라 함)을 진흥원에 매년 출연하고 있음

○ 개정된 서민금융법이 시행(’17.10.31.)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되어

- 은행은 향후 진흥원과 출연협약을 개정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진흥원에 출연하고, 출연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임

○ 한편, 은행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진흥원은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서민금융법§45)

- 현재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등의 경우 원권리자가 은행 영업시간에 지급청구하면 당일 저녁에 원권리자 계좌로 진흥원이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 자기앞수표의 경우 현금 대용물로서의 특성상 가능한 즉시 현금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 불편 발생 우려됨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은행이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편의를 위해 은행의 자금으로 원권리자(소지인)가 청구한 금액을 선지급한 후 대금을 진흥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 당초 은행이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전부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의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초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마. ⁠(생략)

바.「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하 생략)

○ 부칙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기부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삭제

3∼97

생략

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이하생략)

2. ⁠(생략)

3.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마.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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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사후 지급 처리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대리 지급한 경우, 당초 출연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따라 진흥원을 대리해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출연 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급청구에 대응해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의 지정기부금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지정기부금 #법인세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2018.06.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 휴면예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요건에 부합함.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이 진흥원을 대리하여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당초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후 지급청구에 따라 대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서민금융진흥원 등 특정 기관에 출연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명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출연 가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은행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은 지정기부금 인정
2.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청구 시 대리 지급이 지정기부금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원권리자에게 대리 지급을 하더라도 당초 출연 전액은 여전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080 회신 내용에 따라 지급청구 대응이 지정기부금 인정에 영향 없음
3. 법인세법상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지정기부금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고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정기부금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舊 휴면예금관리재단, 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 상기 협약에 따라 은행은‘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이하 ⁠“휴먼예금”이라 함)을 진흥원에 매년 출연하고 있음

○ 개정된 서민금융법이 시행(’17.10.31.)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되어

- 은행은 향후 진흥원과 출연협약을 개정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진흥원에 출연하고, 출연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임

○ 한편, 은행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진흥원은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서민금융법§45)

- 현재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등의 경우 원권리자가 은행 영업시간에 지급청구하면 당일 저녁에 원권리자 계좌로 진흥원이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 자기앞수표의 경우 현금 대용물로서의 특성상 가능한 즉시 현금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 불편 발생 우려됨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은행이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편의를 위해 은행의 자금으로 원권리자(소지인)가 청구한 금액을 선지급한 후 대금을 진흥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 당초 은행이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전부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의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초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마. ⁠(생략)

바.「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하 생략)

○ 부칙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기부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삭제

3∼97

생략

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이하생략)

2. ⁠(생략)

3.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마.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법인-3080[법인세과-1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