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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상속인 협의분할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과 등기원인 제한

재산세제과-764  ·  2020.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간 협의분할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등기원인이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때, 등기원인이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협의분할 #등기원인 #기획재정부 #상속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4  ·  2020. 09.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2020.09.03, 회신):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자료임을 명시합니다.
  • 상속인간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일반 상속 등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등기원인 기재 형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에 직접적 제한 요건이 아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 이 회신은 ‘제1안’(한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배우자상속공제 세부 요건 및 적용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재산의 등기·등록 관련 규정
  •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협의분할 상속 등기 시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우자상속공제는 협의분할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재산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회신에 따라 등기원인 형식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직접적 제한이 아닙니다.
3. 공동상속인 협의분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등기원인 기재방식과 무관하게 배우자 상속지분에 대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으로 한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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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회신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3. 재산세제과-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