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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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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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