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216[부가가치세과-1354]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직원 아파트로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와 이후 분양(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 후 임직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입주 후 소유권 이전(분양) 시에도 면세사업의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임대 #임대후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임직원아파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16[부가가치세과-135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216[부가가치세과-1354](2018.6.28.)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직원 임대로 제공한 후 분양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후 임직원에게 분양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의 부수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거 판례 및 유사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34, 부가가치세과-90 등)에서도 동일하게 임대 후 양도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 용역 면세 범위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임대 후 분양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임대용도로 사용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 후 분양(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216 등)에 근거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양도 시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 후 분양하는 행위는 면세사업의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216)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제26조 제1항 제1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4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15.1월 ○○회사의 사옥이 서울에서 ○○로 이전됨에 따라 임직원의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임직원 아파트 설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회사는 총668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임대하고, ⁠(구)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직원 입주 후 2년6월 경과 후 임직원들에게 분양(소유권 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회사가 임직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입주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이후 소유권 이전 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60, 2013.01.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부가-1216[부가가치세과-1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