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결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과세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영수증 시스템을 보급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및 직불카드 결제, 포인트카드 적립의 업무를 수행하는 VAN 사업자를 통해 이미 구축된 VAN*(Value Added Network, 이하 “VAN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운영함
*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함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VAN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VAN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청을 받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였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VAN 사업자는 별도의 정보통신망(VAN)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구축한 VAN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그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현금영수증 정보 수집 흐름도》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하면 결제 건당 12.5원(온라인 11.5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적용(이하 “쟁점금액”)하며
* 2019.6.30. 이전 발급분[2019.7.1. 이후 9.4원(온라인 8.4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4.26.)
○VAN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및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의무(현금영수증 발급 및 그 거래내역의 전송)를 적절히 이행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과 동일)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1) 프랜차이즈 본사(편의점 등), 대형 유통점 등(이하 “대형가맹점”)과 2) 대리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
1) 대형가맹점 : 일반 가맹점과는 달리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 POS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등(이하 “시스템”)에 대한 개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형가맹점과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형가맹점이 설치한 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형가맹점에게 해당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함
2)대리점 : VAN 사업자로부터 VAN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가맹점 외 기타 가맹점의 모집·유지·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리점에게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결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과세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영수증 시스템을 보급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및 직불카드 결제, 포인트카드 적립의 업무를 수행하는 VAN 사업자를 통해 이미 구축된 VAN*(Value Added Network, 이하 “VAN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운영함
*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함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VAN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VAN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청을 받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였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VAN 사업자는 별도의 정보통신망(VAN)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구축한 VAN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그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현금영수증 정보 수집 흐름도》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하면 결제 건당 12.5원(온라인 11.5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적용(이하 “쟁점금액”)하며
* 2019.6.30. 이전 발급분[2019.7.1. 이후 9.4원(온라인 8.4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4.26.)
○VAN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및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의무(현금영수증 발급 및 그 거래내역의 전송)를 적절히 이행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과 동일)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1) 프랜차이즈 본사(편의점 등), 대형 유통점 등(이하 “대형가맹점”)과 2) 대리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
1) 대형가맹점 : 일반 가맹점과는 달리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 POS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등(이하 “시스템”)에 대한 개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형가맹점과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형가맹점이 설치한 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형가맹점에게 해당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함
2)대리점 : VAN 사업자로부터 VAN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가맹점 외 기타 가맹점의 모집·유지·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리점에게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