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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비과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존 VAN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정보 전송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VAN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 공제 #비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2018. 06.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2018-06-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업무를 위하여 매입한 시스템 이용대가, 대리점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해당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비자 현금결제 승인 및 정보전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도 동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건당 혜택(쟁점금액)은 과세표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의 공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무 및 혜택):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현금거래 승인 및 정보전송 업무 수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에 대한 세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혜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사례 Q&A
1. VAN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용역을 받으며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과 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업무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받은 VAN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해 매출세액에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행위도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결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과세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영수증 시스템을 보급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및 직불카드 결제, 포인트카드 적립의 업무를 수행하는 VAN 사업자를 통해 이미 구축된 VAN*(Value Added Network, 이하 ⁠“VAN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운영함

  *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함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VAN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VAN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청을 받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였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VAN 사업자는 별도의 정보통신망(VAN)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구축한 VAN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그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현금영수증 정보 수집 흐름도》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하면 결제 건당 12.5원(온라인 11.5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적용(이하 ⁠“쟁점금액”)하며

   * 2019.6.30. 이전 발급분[2019.7.1. 이후 9.4원(온라인 8.4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4.26.)

 ○VAN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및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의무(현금영수증 발급 및 그 거래내역의 전송)를 적절히 이행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과 동일)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1) 프랜차이즈 본사(편의점 등), 대형 유통점 등(이하 ⁠“대형가맹점”)과 2) 대리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

    1) 대형가맹점 : 일반 가맹점과는 달리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 POS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등(이하 ⁠“시스템”)에 대한 개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형가맹점과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형가맹점이 설치한 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형가맹점에게 해당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함

    2)대리점 : VAN 사업자로부터 VAN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가맹점 외 기타 가맹점의 모집·유지·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리점에게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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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비과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존 VAN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정보 전송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VAN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2018. 06.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2018-06-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업무를 위하여 매입한 시스템 이용대가, 대리점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해당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비자 현금결제 승인 및 정보전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도 동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건당 혜택(쟁점금액)은 과세표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의 공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무 및 혜택):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현금거래 승인 및 정보전송 업무 수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에 대한 세부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혜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사례 Q&A
1. VAN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용역을 받으며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과 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업무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 받은 VAN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해 매출세액에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행위도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결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과세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해서 정부는 별도의 영수증 시스템을 보급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및 직불카드 결제, 포인트카드 적립의 업무를 수행하는 VAN 사업자를 통해 이미 구축된 VAN*(Value Added Network, 이하 ⁠“VAN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운영함

  *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함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VAN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VAN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청을 받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였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VAN 사업자는 별도의 정보통신망(VAN)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에 구축한 VAN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그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현금영수증 정보 수집 흐름도》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하면 결제 건당 12.5원(온라인 11.5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적용(이하 ⁠“쟁점금액”)하며

   * 2019.6.30. 이전 발급분[2019.7.1. 이후 9.4원(온라인 8.4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4.26.)

 ○VAN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및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의무(현금영수증 발급 및 그 거래내역의 전송)를 적절히 이행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과 동일)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1) 프랜차이즈 본사(편의점 등), 대형 유통점 등(이하 ⁠“대형가맹점”)과 2) 대리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

    1) 대형가맹점 : 일반 가맹점과는 달리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 POS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등(이하 ⁠“시스템”)에 대한 개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형가맹점과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형가맹점이 설치한 POS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형가맹점에게 해당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함

    2)대리점 : VAN 사업자로부터 VAN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가맹점 외 기타 가맹점의 모집·유지·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함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대리점에게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법령해석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