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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3-부가-4493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상담센터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주요 용역의 성격이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센터 #부가가치세 면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언어치료 과세 #심리발달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93  ·  2024. 03. 27.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93(2024.03.27) 및 종전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리상담센터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0, 재소비-698 등) 역시 같은 취지로, 의료기관, 학원 등 법적 허가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 등에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가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 별도의 교육·치료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상담용역인지 여부는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상담, 인생상담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상담 외 교육·치료영역은 과세대상이므로 용역 구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또는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상담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 인적 용역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에 해당하는 용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사업에 이용되는 계속적·반복적 물적 시설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용역이 상담용역일 경우에만 전체 용역의 면세 적용
사례 Q&A
1. 심리상담센터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언어치료나 심리발달 교육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상담 외 치료·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스트레스 상담이 주된 용역일 때 전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담용역이 주된 사업활동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전체에 대해 면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과 유권해석에서 주된 용역 여부가 면세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 재소비-698(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 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병원과 구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심리상담사를 고용하여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 제공

2. 질의내용

 ○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관련사례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698(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서면-2023-부가-4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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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3-부가-4493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상담센터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주요 용역의 성격이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센터 #부가가치세 면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언어치료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93  ·  2024. 03. 27.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93(2024.03.27) 및 종전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리상담센터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0, 재소비-698 등) 역시 같은 취지로, 의료기관, 학원 등 법적 허가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 등에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가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 별도의 교육·치료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상담용역인지 여부는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상담, 인생상담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상담 외 교육·치료영역은 과세대상이므로 용역 구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또는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상담소 경영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 인적 용역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에 해당하는 용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사업에 이용되는 계속적·반복적 물적 시설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용역이 상담용역일 경우에만 전체 용역의 면세 적용
사례 Q&A
1. 심리상담센터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언어치료나 심리발달 교육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상담 외 치료·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스트레스 상담이 주된 용역일 때 전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담용역이 주된 사업활동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전체에 대해 면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과 유권해석에서 주된 용역 여부가 면세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 재소비-698(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 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병원과 구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심리상담사를 고용하여 스트레스 및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 제공

2. 질의내용

 ○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 등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관련사례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698(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서면-2023-부가-4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