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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처분 시 양도 여부와 과세 대상 안내

서면-2024-법규재산-1140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서 환지처분으로 토지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보다 많아 사업자로부터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엔 해당 차액 부분은 양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류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140  ·  2024. 08. 12.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140(2024-08-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해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제 재산적 이익이 이전되지 않은 환지, 또는 보류지 충당 부분에 한정됩니다.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격보다 많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차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환지처분 자체는 특수한 비과세 양도로 분류되나, 금전적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과세 검토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환지처분 등으로 지목·지번 변경, 보류지 충당 시 양도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 및 보류지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환지처분에 관한 특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 지급 유보금 관련 과세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환지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될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환지처분 등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 초과 시 과세 대상인지?
답변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를 초과해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은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 근거.
3.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과 소득세법상의 양도 구분 기준은?
답변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번 변경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실제 소유권 이전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가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6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등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물보상 제도 도입

 ○ ’23.4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2. 질의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현물보상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서면-2024-법규재산-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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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처분 시 양도 여부와 과세 대상 안내

서면-2024-법규재산-1140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서 환지처분으로 토지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보다 많아 사업자로부터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엔 해당 차액 부분은 양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140  ·  2024. 08. 12.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140(2024-08-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해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제 재산적 이익이 이전되지 않은 환지, 또는 보류지 충당 부분에 한정됩니다.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격보다 많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차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환지처분 자체는 특수한 비과세 양도로 분류되나, 금전적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과세 검토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환지처분 등으로 지목·지번 변경, 보류지 충당 시 양도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 및 보류지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환지처분에 관한 특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 지급 유보금 관련 과세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환지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될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환지처분 등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 초과 시 과세 대상인지?
답변
지급 유보금이 분양가를 초과해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은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 근거.
3.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과 소득세법상의 양도 구분 기준은?
답변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번 변경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실제 소유권 이전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가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6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등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물보상 제도 도입

 ○ ’23.4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2. 질의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현물보상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서면-2024-법규재산-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