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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반환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금액

서면-2024-원천-1773  ·  2024.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납임대주택 해약에 따라 반환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반환금 중에서 기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납임대주택 #반환금 #원천징수 #기타소득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773  ·  2024. 07. 05.

  • 국세청 서면-2024-원천-1773 회신 기준, 분납임대주택 반환금 중 기 납부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산정 시 반환금에서 이미 납부한 분납금 원금과 잔여분에 대한 이자의 50% 상당에만 원천징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제 반환금 산정 시 공공주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정한 공식에 따라 ‘5년 이상’ 거주 등 조건별 반환금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 중 해당 이자 부분만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관련 예규(사전-2021-법규소득-1918)로 명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해약 등으로 인한 반환금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반환금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및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 이자 관련 소득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6항: 지연배상금 등 위약·해약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례 Q&A
1. 분납임대주택 반환금의 원천징수 기준금액 산정 방식은?
답변
분납임대주택 반환금 중 기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기준금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773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이자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분납임대주택 반환금에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금액은?
답변
반환금 중 기 납부 분납금(원금) 및 이자 중 50% 초과분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을 통해 기타소득 해당 범위가 한정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분납임대주택 반환금 지급 시 참고할 법령과 표준계약서 조항은?
답변
공공주택법,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반환금 산정식에 따라 실무 적용이 이루어짐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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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1-법규소득-1918, 2022.12.05.)

1. 사실관계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상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는데(공공주택법§2⑴)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함(공공주택령§2①⑸)

  *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법§4①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공공주택법§2⑷)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공공주택법§49의2①)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분납임대주택(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령§44①))의 경우 공공주택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공공주택규칙§32①⑵, 이하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상 해당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아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12①)

①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시 =

Min[(임차인 旣 납부 분납금 +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시 = ⁠(➊ + ➋) / 2

  - 예를 들어 분납금이 75,000,000원이고 5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반환금의 세부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위 계산식 중 ②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A : 旣 납부 분납금 = 75,000,000원

    B : 분납금 이자 = 15,000,000원

    C : 주택 감정평가액 = 400,000,000

    D : 분납금 합의 비율 = 70%

    쟁점반환금 = ⁠[(A+B)+(C×D)]/2 = 185,000,000원

  - 질의인은 쟁점반환금 중 旣 납부 분납금(A)을 초과한 가액(110,000,000원)을 소득세법§21①(10)(위약금 및 배상금 등)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분납임대주택 해약에 따른 반환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2021-법규소득-1918, 2022.12.05.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하 ⁠“쟁점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반환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5. 서면-2024-원천-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