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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부동산 80% 이상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업종 제한 요건

재산세제과-362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특정 업종(골프장, 스키장 등)으로 제한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업종 제한이 적용되어 관련 사업이 아니면 순자산가치 평가 특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부동산 80% #순자산가치 평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62  ·  2018. 04.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2018.04.25) 유권해석에 따름
  •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사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의 제한적 업종 규정에 근거하며, 부동산임대업이나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은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관련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평가 특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가중평균 산식(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으로 평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상 유상증자 등에서 공정성을 위해 상증법 평가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법령상 업종 요건 미충족 시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일정 요건일 때만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 자산총액의 80% 이상이 특정 부동산 등인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7항: 순자산가치 평가 특례 적용 사업 범위(체육시설업·관광·부동산업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 관련 업종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부동산 80% 이상 비상장법인, 업종 제한 없이 순자산가치 평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업종이 골프장, 스키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해 제한적 업종만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가능합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적용되는 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 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해당 업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부동산과다 보유 시 순자산가치 특례 평가 적용 방법은?
답변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업종 요건 미충족 시 기본 평가지침(가중평균 산식) 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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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회신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A”(이하 “쟁점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부동산가액이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종속법인의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주주간에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가액을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업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3. ⁠(생략)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25. 재산세제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