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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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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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A”(이하 “쟁점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부동산가액이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에 해당함
○쟁점법인은 종속법인의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주주간에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가액을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업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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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3. (생략)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