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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복리시설 실비 이용료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2[부가가치세과-157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휘트니스센터 등) 운영 시, 실비로 받는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복리시설(예: 헬스장, 독서실 등)을 입주민에게 실비로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수익이나 외부인 이용, 본질적 사업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리시설 #입주민 전용 #실비 이용료 #부가가치세 #VAT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2[부가가치세과-1571]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2[부가가치세과-1571](2017.06.30)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복리시설(체육시설, 독서실 등)에 대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입주민 전용으로 한정하고, 수납되는 요금이 실비(즉, 수익 목적이 아님)임이 요건입니다.
  • 다만, 시설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사업적 성격으로 운영하거나, 입주민 이외의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사례 및 기존 납세의무자 정의가 적용됩니다.
  • 관련 사실관계 및 과세여부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단체로서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역무 제공,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을 실비로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2015.06.19): 입주민에게만 실비로 제공되는 복리시설은 기 회신사례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아파트 입주민 전용 헬스장 실비 이용료 부가세 부과되나?
답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서면-2017-부가-0722(국세청)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 부가세 예외 규정은?
답변
복리시설이 입주민 전용이고 실비운영일 때 부가가치세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관련 유권해석(2009, 2015, 2017년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외부에 임대 시 부가세 부과 여부는?
답변
외부 임대나 입주민 외 이용 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등 기존 해석 사례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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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휘트니스센터(헬스, 골프, 헬스+골프, 락카)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희망자에 한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경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722[부가가치세과-1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