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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적용 여부와 부동산임대업 포함 기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법령해석과-1442]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S요약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이 80%를 넘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임대업 #순자산가치 #상속세 #증여세 #주식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법령해석과-1442]  ·  2018. 05. 29.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법령해석과-144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2018.4.25.)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회신은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정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등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라 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 평가 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만, 위 특수 사업(체육·휴양사업 등)에 해당해야만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7년 2월 7일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부동산임대업만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는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나, 일정 요건 시 순자산가치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등), 휴양시설 관련 관광사업,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특정 부동산업 포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한정
사례 Q&A
1. 비상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비과세 요건 중 80% 이상 부동산 등 보유 시에도 임대업은 특별평가되나요?
답변
골프장 등 특정 사업이 아니면 80% 이상 보유해도 특별평가(순자산가치 단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 경영·임대가 아닌 이상 특례 제외입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비중이 크면 평가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이어도, 특정 사업 목적이 아니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및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상 임대업만으로는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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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학)AA학원”(이하 “쟁점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

보유비율

취득일자

총발행주식수(주)

보유주식수(주)

보유비율(%)

BB기업

118,150

70,120

59.35

1989.06.20.

CC

248,880

49,278

19.80

1993.12.22.

 ○(주)AA(이하 ⁠“쟁점법인”)은 상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총자산 가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임

 ○갑은 2017.3.31.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녀인 을에게 증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3. ⁠(생략)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법령해석과-1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