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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손익 귀속시기 해석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 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귀속시점 #손금 #익금 #사업장 폐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2018.03.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제공한 것입니다.
  •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 구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5항은 폐쇄 전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사업장별로 상계 후 잔액을 폐쇄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장에 대해 각각 독립채산제 예외적용 허가 및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도 해외 건설현장 등 독립적 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폐쇄시점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제53조의3: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환산차손익의 적용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및 환율 적용 관련 세부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폐쇄시점에 손금 및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5: 환산차손익 관련 국외지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적용 방법 명시
사례 Q&A
1. 해외지점 환산차손익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젠가요?
답변
해외지점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해외지점 폐쇄 시점 귀속이 이루어집니다.
2. 여러 현장이 있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여러 현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해당 현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환산차손익의 잔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재법인-94, 2004.2.10)에 따라 독립성이 인정되는 현장 단위별 산입이 합리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산차손익은 매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상계 후 잔액만 익금·손금에 산입하므로 매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3·5항에 따라 사업장별 상계 후 폐쇄시점 귀속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00 Inc.의 100% 자회사로서 TI Inc.로부터 반도체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992년 1월 홍콩에 지점(이하 ⁠“홍콩지점”이라 함)을 설치하였고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홍콩지점에 대해 독립채산제 예외적용 허가 및 설치허가를 받고

- 홍콩지점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ⅰ) 자산·부채는 사업연도말 현재 환율을 ⅱ) 손익계산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으며

- 이와 관련한 ⅲ)환산손익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한편, 질의법인의 국외지점은 홍콩지점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국외지점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중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원화로 환산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본점의 해당 항목과 합산하여 본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본점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는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⑥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 제3호·제5호 및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⑦ 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② ⁠(중략)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5【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42-76…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2006.4.3.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9)』에 따라 지사별 현행 환율법에서 각 사업장별 현행 환율법으로 회계변경하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익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된 금액은 당해 유보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재법인-94, 2004.2.10.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법인이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별 환산차 손익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해외의 동일국가에 공사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라 함은 공사현장 단위인지 아니면 해당국가 단위인지 여부

해당국가 단위로 적용(모든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는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합산된 재무제표를 국가별로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여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산하기 때문임

각 공사현장별로 적용(해당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외사업 환산차(대)는 공사현장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종료된 현장의 경우 이미 그에 따른 손익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현장의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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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손익 귀속시기 해석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 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귀속시점 #손금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2018.03.2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제공한 것입니다.
  •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 구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5항은 폐쇄 전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사업장별로 상계 후 잔액을 폐쇄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장에 대해 각각 독립채산제 예외적용 허가 및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도 해외 건설현장 등 독립적 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폐쇄시점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제53조의3: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환산차손익의 적용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및 환율 적용 관련 세부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차손익은 폐쇄시점에 손금 및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5: 환산차손익 관련 국외지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적용 방법 명시
사례 Q&A
1. 해외지점 환산차손익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젠가요?
답변
해외지점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해외지점 폐쇄 시점 귀속이 이루어집니다.
2. 여러 현장이 있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여러 현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해당 현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환산차손익의 잔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재법인-94, 2004.2.10)에 따라 독립성이 인정되는 현장 단위별 산입이 합리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산차손익은 매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상계 후 잔액만 익금·손금에 산입하므로 매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3·5항에 따라 사업장별 상계 후 폐쇄시점 귀속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00 Inc.의 100% 자회사로서 TI Inc.로부터 반도체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992년 1월 홍콩에 지점(이하 ⁠“홍콩지점”이라 함)을 설치하였고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홍콩지점에 대해 독립채산제 예외적용 허가 및 설치허가를 받고

- 홍콩지점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ⅰ) 자산·부채는 사업연도말 현재 환율을 ⅱ) 손익계산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으며

- 이와 관련한 ⅲ)환산손익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한편, 질의법인의 국외지점은 홍콩지점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국외지점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중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3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원화로 환산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본점의 해당 항목과 합산하여 본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본점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는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⑥ 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 제3호·제5호 및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⑦ 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② ⁠(중략)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5【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42-76…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2006.4.3.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9)』에 따라 지사별 현행 환율법에서 각 사업장별 현행 환율법으로 회계변경하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익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된 금액은 당해 유보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재법인-94, 2004.2.10.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법인이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별 환산차 손익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해외의 동일국가에 공사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라 함은 공사현장 단위인지 아니면 해당국가 단위인지 여부

해당국가 단위로 적용(모든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는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합산된 재무제표를 국가별로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여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산하기 때문임

각 공사현장별로 적용(해당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외사업 환산차(대)는 공사현장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종료된 현장의 경우 이미 그에 따른 손익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현장의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법인-3517[법인세과-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