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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법인세 수익계상 기준

서면-2014-법인-21300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수익과 비용의 계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법인이 1년 이상 장기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 손익을 기술용역의 완료정도(작업진행률 기준)로 계산한 수익·비용만큼 해당 연도의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 #법인세 #손익귀속 #작업진행률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300  ·  2015.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1300(2015.05.20)
  • 법인이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 손익은 기술용역의 완료정도(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비용만큼 각각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완료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을 따라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합니다.
  • 만약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장부 미비 등)라면, 실제로 용역 완료한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일괄 산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국세청 기존 서면질의회신(서면2팀-670, 2007.4.16. 등)도 위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년 이상 장기 용역의 경우, 작업진행률(완료정도 기준)로 익금·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은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로 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장기 기술용역은 현행 규정을 준용해 사업연도별로 수익·비용 계상
  • 서면2팀-670(2007.4.16.), 서면-2팀445(2006.2.28.) 등 참조사례: 장기 용역의 완료정도 기준 수익·비용 산정
사례 Q&A
1. 장기 기술용역 계약의 연도별 수익계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 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작업진행률(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해당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비용 산입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에서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은?
답변
계약 당시 추정 공사원가를 반영하여,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작업진행률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 기술용역의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할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장부 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시, 용역 제공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전체 수익·비용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이 해당 처리방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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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질의내용

 ○ 장기 기술개발 용역의 수익계상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의약품 개발을 진행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A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해외 제약회사에 ’14년부터 ’17년(또는 ’19년)까지 기술개발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면2팀-670, 2007.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45, 2006.2.28.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제도 46012-10960, 2001.5.4.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0. 서면-2014-법인-21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