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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시 신고의무 기준(기획재정부 2018-04-26)

국제조세제도과-436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계좌금액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상속분 #신고의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신고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36  ·  2018. 04.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04-26)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면,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해당 계좌의 잔액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분할 금액(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좌잔액 합계가 신고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판단 기준이 공동소유 형태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각 상속인의 개인별 상속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 기준 금액 및 신고 방법 등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계좌 전체 금액이 아닌, 각 상속분별로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상속 시 신고의무는 누가 지나요?
답변
상속인 각각이 자신의 상속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이 신고의 기준입니다.
3. 상속 받은 해외 계좌 금액이 낮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분 합산 금액이 신고 기준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별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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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26. 국제조세제도과-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