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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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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