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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재산 출연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공익법인 #주무관청 #재산 출연 #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  2018. 09.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및 재산세과-183(2012.05.16) 회신 기준임
  •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학교법인이 주무관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신설 학교법인에 현재 대학원대학교 관련 토지 및 건물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효율적 학사운영 및 고등교육의 전문성 제고 목적 등 직접공익목적사업 내에서, 주무관청 승인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용도 외 사용 또는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3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주무관청 허가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 부동산 출연 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부동산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출연될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는 고유목적사업 및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이 신설 학교법인에 자산을 출연해도 공익목적사업 인정되나요?
답변
네, 효율적 학사운영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자산을 출연할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상속증여-1451, 재산세과-18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대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음

A학교법인은 효율적인 학사운영과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대학원대학교를 분리하여 중・고등학교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고 대학원대학교는 신설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A학교법인은 신설 학교법인에 현재 대학원대학교에서 사용중인던 토지 및 건물(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 혼재)을 출연할 예정임

분리(출연)하는 자산의 현황은 교육용 부동산(시가 200억원)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시가 600억원)임

A학교법인은 주무관청인 교육부부터 학교법인 분리(신설 학교법인에 재산 출연)에 대해 승인을 준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A학교법인이 신설 학교법인에 재산(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및 수익사업용 자산 포함)을 출연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83, 2012.0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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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재산 출연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공익법인 #주무관청 #재산 출연 #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  2018. 09.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및 재산세과-183(2012.05.16) 회신 기준임
  •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학교법인이 주무관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신설 학교법인에 현재 대학원대학교 관련 토지 및 건물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효율적 학사운영 및 고등교육의 전문성 제고 목적 등 직접공익목적사업 내에서, 주무관청 승인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용도 외 사용 또는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3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주무관청 허가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 부동산 출연 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부동산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출연될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는 고유목적사업 및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이 신설 학교법인에 자산을 출연해도 공익목적사업 인정되나요?
답변
네, 효율적 학사운영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자산을 출연할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상속증여-1451, 재산세과-18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대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음

A학교법인은 효율적인 학사운영과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대학원대학교를 분리하여 중・고등학교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고 대학원대학교는 신설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A학교법인은 신설 학교법인에 현재 대학원대학교에서 사용중인던 토지 및 건물(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 혼재)을 출연할 예정임

분리(출연)하는 자산의 현황은 교육용 부동산(시가 200억원)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시가 600억원)임

A학교법인은 주무관청인 교육부부터 학교법인 분리(신설 학교법인에 재산 출연)에 대해 승인을 준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A학교법인이 신설 학교법인에 재산(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및 수익사업용 자산 포함)을 출연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83, 2012.0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상속증여-1451[상속증여세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