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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1.6월 子(A)에게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답(쟁점토지) 등 2건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
- 그러나 A의 배우자이며 신청인의 며느리 B는 2012년 경 부모형제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는 등 망은행위를 하였던 바, 신청인은 당초 증여로 이전한 쟁점 토지 등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민사부는 명의신탁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가족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A는 2014.12.○○.까지 원고인 신청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증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
- A는 이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4.12월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5.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음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구청인 성남시 수정구청은 신청인이 당초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9월 과징금을 부과
2. 질의내용
- 이 건 토지가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3, 2010.06.07.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2065[상속증여세과-1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