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2065[상속증여세과-1118]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재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후의 반환은 별도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증여세 과세 #신고기한 #3개월 경과 반환 #재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065[상속증여세과-1118]  ·  2015. 10. 28.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65[상속증여세과-1118](2015-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에 의하면,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한 반환 및 재증여에는 각각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재산에 대하여도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신고기한과 3개월 경과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최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 및 경제적 가치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신고기한 규정
사례 Q&A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돌려주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 또는 재증여 시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안 내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 시 과세제외가 적용됩니다.
3. 증여재산 반환 시점이 증여세 과세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반환 또는 재증여 시점이 신고기한 및 3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이 반환 및 재증여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1.6월 子(A)에게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답(쟁점토지) 등 2건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

 - 그러나 A의 배우자이며 신청인의 며느리 B는 2012년 경 부모형제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는 등 망은행위를 하였던 바, 신청인은 당초 증여로 이전한 쟁점 토지 등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민사부는 명의신탁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가족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A는 2014.12.○○.까지 원고인 신청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증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

 - A는 이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4.12월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5.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음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구청인 성남시 수정구청은 신청인이 당초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9월 과징금을 부과

2. 질의내용

 - 이 건 토지가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3, 2010.06.07.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2065[상속증여세과-1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