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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분할합병 재산 공급가액·영업권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분할대가로 받은 상장주식의 시가가 분할사업부문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할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업권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금전 외 대가(예: 상장주식)를 수령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상 무형적 가치, 초과수익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가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비적격분할합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병등기일 #시가 #영업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2018. 06.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2018-06-28) 회신에 따르면 답변 내용과 같이 판단됨.
  •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금전 외 대가, 상장주식 등)를 받는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됨.
  • 이때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해당 법인의 상호, 초과수익력 등 무형적 가치 존재여부 및 실제 거래에서 대가 지급사실, 평가서 내용 등 종합적 사실판단사항임.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세 재화)에 대해 평가 일자 시점, 관련 시행령 규정 기준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하여 공급가액으로 삼음.
  • 승계되는 자산이 시가로 산정되며, 만약 일반거래 가격 등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에서 정하는 평가규정에 따름.
  • 영업권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치산정 후 해당 가액이 분할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금전 외의 대가는 공급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는 유사거래 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 불분명 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포괄승계 아닌 경우 일반적 재화공급으로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공급가액 산정 시 감정가, 상속증여세법 규정 준용 등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 가액 산정은 최근 이익, 자기자본 등 요소 기반
사례 Q&A
1. 비적격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양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함.
2. 분할합병 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초과수익 등 무형적 가치의 존재, 대가 지급 실질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등에서 영업권 평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상장주식 등 금전 외 대가로 분할합병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유사거래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 불분명 시 법인세법·상속세법 기준 순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엔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기업집단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로 신청법인 지분을 42.66% 소유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과 ★★중공업의 주식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중공업은 2018.3.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청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업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 주식 매각에 앞서 신청법인이 ★★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선별하여 ★★중공업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

구 분

세부내역

고정자산

★★계열사 어린이집에 대한 신청법인 공유지분, ★★연구소 관련 부동산 및 비품

유가증권

★★계열사 주식(★★밥캣(주) 보통주, ★★건설(주) 전환우선주, ★★큐벡스(주) 보통주, 디비씨(주) 보통주)

미수금

★★계열사 전출자 대여금채권

임차보증금

★★타워 임차보증금 등

단기차입금

★★밥캣 보통주 담보부 차입금

 ○ 신청법인은 2018.3.15. ★★중공업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자산 및 부채(이하 ⁠“분할사업부문”)를 ⁠(인적)분할하여 ★★중공업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기로 하였음

  ※ 분할합병 개요

  - 분할법인 : ★★엔진 주식회사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합병비율 : 0.26795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

  - 분할대가 : ★★중공업 신주교부

  - 합병형태 : 비적격 분할합병

  - 분할합병기일 : 2018.6.5.(예정)

  - 분할합병등기일 : 2018.6.5.(예정)

 ○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 신청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12.31.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전되는 자산, 부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받았으며(평가계약일 : 2018.2.20., 평가기간 : 2018.2.20.~3.12.)

  - 다음과 같은 가액을 기초로 신청법인과 ★★중공업 간의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

 (1) 자본시장법상 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 자산가치(주1)

나. 수익가치

다. 본질가치

(가×0.4+나×0.6)

비고

1. 토지

30,676

30,676

30,676

2. 건물

10,213

10,313

10,273

(주2)

3. 지분증권

402,011

365,395

380,042

(주3)

4. 기타자산

50

50

50

5. 자산 합계

442,950

406,434

421,041

6. 단기차입금

△135,000

△135,000

△135,000

7. 임대보증금

△1,620

△1,620

△1,620

8. 기타 부채

△13,926

-

△5,570

(주4)

9. 부채 합계

△150,546

△136,620

△142,190

10. 순자산 합계

(5+9)

292,404

269,814

278,850

11. 감자주식 수

36,522,858주

36,522,858주

36,522,858주

12. 주당평가액

(10/11)

7,999원

7,381원

7,629원

  (주1) 2017년 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주2) 2018년 2월의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함

  (주3) 각 지분증권의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밥켓 상장주식 및 ★★건설 비상장 전환우선주 :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하여 평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하였으며, ★★건설 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금의 현재가치를 가산함

    - ★★큐벡스 및 디비씨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로 평가

  (주4) 이연법인세부채로 수익가치와 무관한 부채를 제외함

 (2) 자본시장법상 ★★중공업 1주당 가치 평가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다. 최근일 종가

라. 산술평균

[(가+나+다)÷3]

14,872원

14,848원

15,200원

14,974원

 (3) ⁠(분할)합병비율 산정

    7,629(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 14,974(분할대가 1주당 가치) = 0.5094726

 ○ ★★중공업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순자산을 분할등기일의 ⁠「법인세법」상 시가(이하 ⁠“시가”)로 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므로

  - 분할등기일의 ★★중공업 주식 시가가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반대의 경우 분할매수차익)이 발행하게 됨

 ○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분할계약체결 시점에 비해 ★★중공업 주식이 크게 상승(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밥켓 주식은 소폭 하락)한 상태이므로

  - 분할합병등기일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약 1천억원이 넘는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1) 분할합병계약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단위 : 백만원)

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C. 차이(A-B)

구 분

평가액

★★밥캣(주) 주식 (주1)

356,427

278,850

0

기타자산 및 부채

(77,577)

합 계

278,850

  (주1) 10,578,570주 × 33,693.33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14,974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2) 분할합병등기일의 ⁠「법인세법」에 따른 ⁠(예상)평가액(단위 : 백만원)

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C. 차이(A-B)

구 분

평가액

★★밥캣(주) 주식 (주1)

345,919

395,732

(127,390)

기타자산 및 부채(주)

(77,577)

합 계

268,342

  (주1) 10,578,570주 × 32,700원(2018.5.15. 종가)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21,250원(2018.5.15. 종가)

  (주3) 기타자산 및 부채의 경우 기존 평가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분할승계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회사 : ★★엔진 주식회사

제2조(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영업권 등을모두 포함, 총칭하여 ⁠“승계대상자산”)를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함

  (2) 승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음.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은 ①분할회사의 2017.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②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부터 분할합병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증감사항 및 기타 본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본건 분할합병 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

  (5)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승계회사에게 귀속함

제5조(분할합병기일 및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3)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각 그 본점 소재지에서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 시 분할합병계약 이후 분할대가인 상장주식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대가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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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분할합병 재산 공급가액·영업권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분할대가로 받은 상장주식의 시가가 분할사업부문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할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업권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금전 외 대가(예: 상장주식)를 수령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상 무형적 가치, 초과수익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가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비적격분할합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병등기일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2018. 06.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2018-06-28) 회신에 따르면 답변 내용과 같이 판단됨.
  •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금전 외 대가, 상장주식 등)를 받는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됨.
  • 이때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해당 법인의 상호, 초과수익력 등 무형적 가치 존재여부 및 실제 거래에서 대가 지급사실, 평가서 내용 등 종합적 사실판단사항임.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세 재화)에 대해 평가 일자 시점, 관련 시행령 규정 기준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하여 공급가액으로 삼음.
  • 승계되는 자산이 시가로 산정되며, 만약 일반거래 가격 등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에서 정하는 평가규정에 따름.
  • 영업권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치산정 후 해당 가액이 분할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금전 외의 대가는 공급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는 유사거래 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 불분명 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포괄승계 아닌 경우 일반적 재화공급으로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공급가액 산정 시 감정가, 상속증여세법 규정 준용 등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 가액 산정은 최근 이익, 자기자본 등 요소 기반
사례 Q&A
1. 비적격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양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함.
2. 분할합병 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초과수익 등 무형적 가치의 존재, 대가 지급 실질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등에서 영업권 평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상장주식 등 금전 외 대가로 분할합병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유사거래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 불분명 시 법인세법·상속세법 기준 순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엔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기업집단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로 신청법인 지분을 42.66% 소유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과 ★★중공업의 주식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중공업은 2018.3.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청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업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 주식 매각에 앞서 신청법인이 ★★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선별하여 ★★중공업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

구 분

세부내역

고정자산

★★계열사 어린이집에 대한 신청법인 공유지분, ★★연구소 관련 부동산 및 비품

유가증권

★★계열사 주식(★★밥캣(주) 보통주, ★★건설(주) 전환우선주, ★★큐벡스(주) 보통주, 디비씨(주) 보통주)

미수금

★★계열사 전출자 대여금채권

임차보증금

★★타워 임차보증금 등

단기차입금

★★밥캣 보통주 담보부 차입금

 ○ 신청법인은 2018.3.15. ★★중공업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자산 및 부채(이하 ⁠“분할사업부문”)를 ⁠(인적)분할하여 ★★중공업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기로 하였음

  ※ 분할합병 개요

  - 분할법인 : ★★엔진 주식회사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합병비율 : 0.26795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

  - 분할대가 : ★★중공업 신주교부

  - 합병형태 : 비적격 분할합병

  - 분할합병기일 : 2018.6.5.(예정)

  - 분할합병등기일 : 2018.6.5.(예정)

 ○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 신청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12.31.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전되는 자산, 부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받았으며(평가계약일 : 2018.2.20., 평가기간 : 2018.2.20.~3.12.)

  - 다음과 같은 가액을 기초로 신청법인과 ★★중공업 간의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

 (1) 자본시장법상 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 자산가치(주1)

나. 수익가치

다. 본질가치

(가×0.4+나×0.6)

비고

1. 토지

30,676

30,676

30,676

2. 건물

10,213

10,313

10,273

(주2)

3. 지분증권

402,011

365,395

380,042

(주3)

4. 기타자산

50

50

50

5. 자산 합계

442,950

406,434

421,041

6. 단기차입금

△135,000

△135,000

△135,000

7. 임대보증금

△1,620

△1,620

△1,620

8. 기타 부채

△13,926

-

△5,570

(주4)

9. 부채 합계

△150,546

△136,620

△142,190

10. 순자산 합계

(5+9)

292,404

269,814

278,850

11. 감자주식 수

36,522,858주

36,522,858주

36,522,858주

12. 주당평가액

(10/11)

7,999원

7,381원

7,629원

  (주1) 2017년 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주2) 2018년 2월의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함

  (주3) 각 지분증권의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밥켓 상장주식 및 ★★건설 비상장 전환우선주 :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하여 평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하였으며, ★★건설 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금의 현재가치를 가산함

    - ★★큐벡스 및 디비씨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로 평가

  (주4) 이연법인세부채로 수익가치와 무관한 부채를 제외함

 (2) 자본시장법상 ★★중공업 1주당 가치 평가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다. 최근일 종가

라. 산술평균

[(가+나+다)÷3]

14,872원

14,848원

15,200원

14,974원

 (3) ⁠(분할)합병비율 산정

    7,629(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 14,974(분할대가 1주당 가치) = 0.5094726

 ○ ★★중공업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순자산을 분할등기일의 ⁠「법인세법」상 시가(이하 ⁠“시가”)로 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므로

  - 분할등기일의 ★★중공업 주식 시가가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반대의 경우 분할매수차익)이 발행하게 됨

 ○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분할계약체결 시점에 비해 ★★중공업 주식이 크게 상승(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밥켓 주식은 소폭 하락)한 상태이므로

  - 분할합병등기일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약 1천억원이 넘는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1) 분할합병계약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단위 : 백만원)

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C. 차이(A-B)

구 분

평가액

★★밥캣(주) 주식 (주1)

356,427

278,850

0

기타자산 및 부채

(77,577)

합 계

278,850

  (주1) 10,578,570주 × 33,693.33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14,974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2) 분할합병등기일의 ⁠「법인세법」에 따른 ⁠(예상)평가액(단위 : 백만원)

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C. 차이(A-B)

구 분

평가액

★★밥캣(주) 주식 (주1)

345,919

395,732

(127,390)

기타자산 및 부채(주)

(77,577)

합 계

268,342

  (주1) 10,578,570주 × 32,700원(2018.5.15. 종가)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21,250원(2018.5.15. 종가)

  (주3) 기타자산 및 부채의 경우 기존 평가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분할승계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회사 : ★★엔진 주식회사

제2조(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영업권 등을모두 포함, 총칭하여 ⁠“승계대상자산”)를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함

  (2) 승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음.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은 ①분할회사의 2017.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②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부터 분할합병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증감사항 및 기타 본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본건 분할합병 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

  (5)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승계회사에게 귀속함

제5조(분할합병기일 및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3)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각 그 본점 소재지에서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 시 분할합병계약 이후 분할대가인 상장주식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대가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