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엔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기업집단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로 신청법인 지분을 42.66% 소유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과 ★★중공업의 주식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중공업은 2018.3.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청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업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 주식 매각에 앞서 신청법인이 ★★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선별하여 ★★중공업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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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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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
★★계열사 어린이집에 대한 신청법인 공유지분, ★★연구소 관련 부동산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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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계열사 주식(★★밥캣(주) 보통주, ★★건설(주) 전환우선주, ★★큐벡스(주) 보통주, 디비씨(주)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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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계열사 전출자 대여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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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타워 임차보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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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
★★밥캣 보통주 담보부 차입금 |
○ 신청법인은 2018.3.15. ★★중공업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자산 및 부채(이하 “분할사업부문”)를 (인적)분할하여 ★★중공업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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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합병 개요 - 분할법인 : ★★엔진 주식회사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합병비율 : 0.26795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 - 분할대가 : ★★중공업 신주교부 - 합병형태 : 비적격 분할합병 - 분할합병기일 : 2018.6.5.(예정) - 분할합병등기일 : 2018.6.5.(예정) |
○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 신청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12.31.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전되는 자산, 부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받았으며(평가계약일 : 2018.2.20., 평가기간 : 2018.2.20.~3.12.)
- 다음과 같은 가액을 기초로 신청법인과 ★★중공업 간의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
(1) 자본시장법상 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 자산가치(주1)
나. 수익가치
다. 본질가치
(가×0.4+나×0.6)
비고
1. 토지
30,676
30,676
30,676
2. 건물
10,213
10,313
10,273
(주2)
3. 지분증권
402,011
365,395
380,042
(주3)
4. 기타자산
50
50
50
5. 자산 합계
442,950
406,434
421,041
6. 단기차입금
△135,000
△135,000
△135,000
7. 임대보증금
△1,620
△1,620
△1,620
8. 기타 부채
△13,926
-
△5,570
(주4)
9. 부채 합계
△150,546
△136,620
△142,190
10. 순자산 합계
(5+9)
292,404
269,814
278,850
11. 감자주식 수
36,522,858주
36,522,858주
36,522,858주
12. 주당평가액
(10/11)
7,999원
7,381원
7,629원
(주1) 2017년 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주2) 2018년 2월의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함
(주3) 각 지분증권의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밥켓 상장주식 및 ★★건설 비상장 전환우선주 :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하여 평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하였으며, ★★건설 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금의 현재가치를 가산함
- ★★큐벡스 및 디비씨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로 평가
(주4) 이연법인세부채로 수익가치와 무관한 부채를 제외함
(2) 자본시장법상 ★★중공업 1주당 가치 평가
|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다. 최근일 종가 |
라. 산술평균 [(가+나+다)÷3] |
|
14,872원 |
14,848원 |
15,200원 |
14,974원 |
(3) (분할)합병비율 산정
7,629(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 14,974(분할대가 1주당 가치) = 0.5094726
○ ★★중공업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순자산을 분할등기일의 「법인세법」상 시가(이하 “시가”)로 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므로
- 분할등기일의 ★★중공업 주식 시가가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반대의 경우 분할매수차익)이 발행하게 됨
○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분할계약체결 시점에 비해 ★★중공업 주식이 크게 상승(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밥켓 주식은 소폭 하락)한 상태이므로
- 분할합병등기일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약 1천억원이 넘는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1) 분할합병계약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단위 : 백만원)
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C. 차이(A-B)
구 분
평가액
★★밥캣(주) 주식 (주1)
356,427
278,850
0
기타자산 및 부채
(77,577)
합 계
278,850
(주1) 10,578,570주 × 33,693.33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14,974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2) 분할합병등기일의 「법인세법」에 따른 (예상)평가액(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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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
C. 차이(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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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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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캣(주) 주식 (주1) |
345,919 |
395,732 |
(127,390) |
|
기타자산 및 부채(주) |
(77,577) |
||
|
합 계 |
268,342 |
||
(주1) 10,578,570주 × 32,700원(2018.5.15. 종가)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21,250원(2018.5.15. 종가)
(주3) 기타자산 및 부채의 경우 기존 평가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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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승계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회사 : ★★엔진 주식회사 제2조(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영업권 등을모두 포함, 총칭하여 “승계대상자산”)를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함 (2) 승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음.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은 ①분할회사의 2017.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②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부터 분할합병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증감사항 및 기타 본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본건 분할합병 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 (5)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승계회사에게 귀속함 제5조(분할합병기일 및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3)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각 그 본점 소재지에서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
2. 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 시 분할합병계약 이후 분할대가인 상장주식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대가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상장주식)로 받는 경우로서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엔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기업집단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로 신청법인 지분을 42.66% 소유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과 ★★중공업의 주식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중공업은 2018.3.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청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업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 주식 매각에 앞서 신청법인이 ★★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및 부채를 아래와 같이 선별하여 ★★중공업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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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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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
★★계열사 어린이집에 대한 신청법인 공유지분, ★★연구소 관련 부동산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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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계열사 주식(★★밥캣(주) 보통주, ★★건설(주) 전환우선주, ★★큐벡스(주) 보통주, 디비씨(주)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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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계열사 전출자 대여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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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타워 임차보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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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
★★밥캣 보통주 담보부 차입금 |
○ 신청법인은 2018.3.15. ★★중공업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자산 및 부채(이하 “분할사업부문”)를 (인적)분할하여 ★★중공업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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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합병 개요 - 분할법인 : ★★엔진 주식회사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합병비율 : 0.26795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 - 분할대가 : ★★중공업 신주교부 - 합병형태 : 비적격 분할합병 - 분할합병기일 : 2018.6.5.(예정) - 분할합병등기일 : 2018.6.5.(예정) |
○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 신청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12.31.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전되는 자산, 부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받았으며(평가계약일 : 2018.2.20., 평가기간 : 2018.2.20.~3.12.)
- 다음과 같은 가액을 기초로 신청법인과 ★★중공업 간의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
(1) 자본시장법상 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 자산가치(주1)
나. 수익가치
다. 본질가치
(가×0.4+나×0.6)
비고
1. 토지
30,676
30,676
30,676
2. 건물
10,213
10,313
10,273
(주2)
3. 지분증권
402,011
365,395
380,042
(주3)
4. 기타자산
50
50
50
5. 자산 합계
442,950
406,434
421,041
6. 단기차입금
△135,000
△135,000
△135,000
7. 임대보증금
△1,620
△1,620
△1,620
8. 기타 부채
△13,926
-
△5,570
(주4)
9. 부채 합계
△150,546
△136,620
△142,190
10. 순자산 합계
(5+9)
292,404
269,814
278,850
11. 감자주식 수
36,522,858주
36,522,858주
36,522,858주
12. 주당평가액
(10/11)
7,999원
7,381원
7,629원
(주1) 2017년 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주2) 2018년 2월의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함
(주3) 각 지분증권의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밥켓 상장주식 및 ★★건설 비상장 전환우선주 :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하여 평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하였으며, ★★건설 전환우선주는 우선배당금의 현재가치를 가산함
- ★★큐벡스 및 디비씨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로 평가
(주4) 이연법인세부채로 수익가치와 무관한 부채를 제외함
(2) 자본시장법상 ★★중공업 1주당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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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다. 최근일 종가 |
라. 산술평균 [(가+나+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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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2원 |
14,848원 |
15,200원 |
14,974원 |
(3) (분할)합병비율 산정
7,629(분할사업부문 1주당 가치) ÷ 14,974(분할대가 1주당 가치) = 0.5094726
○ ★★중공업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순자산을 분할등기일의 「법인세법」상 시가(이하 “시가”)로 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므로
- 분할등기일의 ★★중공업 주식 시가가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반대의 경우 분할매수차익)이 발행하게 됨
○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분할계약체결 시점에 비해 ★★중공업 주식이 크게 상승(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밥켓 주식은 소폭 하락)한 상태이므로
- 분할합병등기일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약 1천억원이 넘는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1) 분할합병계약일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단위 : 백만원)
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C. 차이(A-B)
구 분
평가액
★★밥캣(주) 주식 (주1)
356,427
278,850
0
기타자산 및 부채
(77,577)
합 계
278,850
(주1) 10,578,570주 × 33,693.33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14,974원(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
(2) 분할합병등기일의 「법인세법」에 따른 (예상)평가액(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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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
B. 분할대가 평가액 (주2) |
C. 차이(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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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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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캣(주) 주식 (주1) |
345,919 |
395,732 |
(127,390) |
|
기타자산 및 부채(주) |
(77,577) |
||
|
합 계 |
268,342 |
||
(주1) 10,578,570주 × 32,700원(2018.5.15. 종가)
(주2) 36,552,858주(신청법인 감자주식 수) × 0.5094726(합병비율) × 21,250원(2018.5.15. 종가)
(주3) 기타자산 및 부채의 경우 기존 평가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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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승계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 * 분할회사 : ★★엔진 주식회사 제2조(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영업권 등을모두 포함, 총칭하여 “승계대상자산”)를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함 (2) 승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음.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은 ①분할회사의 2017.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②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부터 분할합병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증감사항 및 기타 본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본건 분할합병 완료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 (5) 분할합병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승계회사에게 귀속함 제5조(분할합병기일 및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3)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및 분할회사가 각 그 본점 소재지에서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
2. 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 시 분할합병계약 이후 분할대가인 상장주식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대가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법령해석과-1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