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특수관계법인임
- 2017.3.1. A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8.1.1.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후, 2018.3.1. 특수관계법인 B법인 정규직으로 고용이 승계됨
- 2017.3.1. A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7.9.1. B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2.1. B법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
2.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A법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질의2) 2017.3.1. A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7.9.1.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고 2018.2.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B법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49, 2018.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8-법인-2770[법인세과-3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특수관계법인임
- 2017.3.1. A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8.1.1.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후, 2018.3.1. 특수관계법인 B법인 정규직으로 고용이 승계됨
- 2017.3.1. A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7.9.1. B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2.1. B법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
2.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A법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질의2) 2017.3.1. A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7.9.1.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고 2018.2.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B법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49, 2018.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1. 서면-2018-법인-2770[법인세과-3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