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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식 양도세 外국납부세액공제 요건 국세청 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202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가 인도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을 한·인도 조세조약과 달리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한·인도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조약 및 외국세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도주식 양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인도 조세조약 #양도소득 #인도 세법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202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2023-05-3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라 하더라도,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근거 없이 과세된 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조세조약 근거 없이 과세된 인도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유사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371)에서도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로 판시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단,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정의 및 과세된 세액 범위 명확화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과 조건 규정
사례 Q&A
1. 인도주식 양도시 인도세법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어야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조약 취지에 따라 인도 세법에 의한 부당과세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과 달리 외국 세법이 적용된 세금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된 세액은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6, 시행령 제178조의7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조약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조세조약의 규정보다 광범위하게 외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답변
조세조약 범위 초과 과세분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등 선례와 이번 국세청 회신문 모두 동일한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유사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3.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371 ⁠(2014.10.1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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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식 양도세 外국납부세액공제 요건 국세청 해석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202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가 인도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을 한·인도 조세조약과 달리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한·인도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조약 및 외국세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도주식 양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인도 조세조약 #양도소득 #인도 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202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2023-05-3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라 하더라도,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근거 없이 과세된 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조세조약 근거 없이 과세된 인도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유사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371)에서도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로 판시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단,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정의 및 과세된 세액 범위 명확화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과 조건 규정
사례 Q&A
1. 인도주식 양도시 인도세법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어야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조약 취지에 따라 인도 세법에 의한 부당과세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과 달리 외국 세법이 적용된 세금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된 세액은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6, 시행령 제178조의7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조약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조세조약의 규정보다 광범위하게 외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답변
조세조약 범위 초과 과세분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등 선례와 이번 국세청 회신문 모두 동일한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유사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3.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371 ⁠(2014.10.1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