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유사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3.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371 (2014.10.1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유사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3.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371 (2014.10.1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3-국제세원-0866[국제조세담당관-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