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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택 부속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준 면적 범위 내에서 취득ㆍ보유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타인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및 배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추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법인세법 #양도소득세 #기준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  2018. 01. 15.

  • 국세청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2018-01-1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타인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에 그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서 정한 기준면적 범위 내이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기준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도시 5배, 비도시 10배)을 곱해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 토지의 소유기간 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용적률ㆍ건축허가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및 유사 회신(국세청 법인세과-351, 2009.03.26.; 서면5팀-960, 2008.05.02.; 법인세과-322, 2009.01.23.)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내 일정 기간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 5배, 비도시 10배) 곱한 범위 내에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6조: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및 기준면적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 × 지역별 배율 이내이고, 소유기간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92조의9 규정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도시와 비도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주택 부속토지 면적 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지역별로 도시 5배, 비도시 10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으면 어떤 세제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양도 시 법인세 추가 중과(10~40%)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건설 법인으로서 ’01.7.28., ’02.5.23. ◌◌시에 소재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주택 건설용으로 매입함

  - 쟁점토지는 ’60년 초에 건축한 주택 119동에 약 200명이 거주하는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며

  -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06.8.24.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

 ○’14.3.13. 정비구역 지정 해제 후부터 ’16.3.16.까지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와 ⁠‘민영주택건설에 대한 건축 심의’를 받았으나

  - ◌◌시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을 받음

 ○이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17.3.1.부터 5.31. 사이에 주택 119동을 철거하여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 ’17.6.9. 토지 소유를 대금지급 없이 주택건설 법인에게 지분의 52.53%를 지역주택조합에 47.47%를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로 각각 양도함

 ○쟁점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토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예규 : 서면4팀-1953, ’06.6.23.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51, 2009.03.26.

 「지방세법」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5팀-960(2008.05.02)

○ 서면5팀-960, 2008.05.0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22, 2009.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 법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2006.06.23.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1. 15.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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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택 부속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준 면적 범위 내에서 취득ㆍ보유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타인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및 배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추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법인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  2018. 01. 15.

  • 국세청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2018-01-1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타인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에 그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서 정한 기준면적 범위 내이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기준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도시 5배, 비도시 10배)을 곱해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 토지의 소유기간 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용적률ㆍ건축허가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및 유사 회신(국세청 법인세과-351, 2009.03.26.; 서면5팀-960, 2008.05.02.; 법인세과-322, 2009.01.23.)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내 일정 기간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 5배, 비도시 10배) 곱한 범위 내에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6조: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및 기준면적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 × 지역별 배율 이내이고, 소유기간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92조의9 규정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도시와 비도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주택 부속토지 면적 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지역별로 도시 5배, 비도시 10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으면 어떤 세제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양도 시 법인세 추가 중과(10~40%)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건설 법인으로서 ’01.7.28., ’02.5.23. ◌◌시에 소재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주택 건설용으로 매입함

  - 쟁점토지는 ’60년 초에 건축한 주택 119동에 약 200명이 거주하는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며

  -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06.8.24.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

 ○’14.3.13. 정비구역 지정 해제 후부터 ’16.3.16.까지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와 ⁠‘민영주택건설에 대한 건축 심의’를 받았으나

  - ◌◌시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을 받음

 ○이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17.3.1.부터 5.31. 사이에 주택 119동을 철거하여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 ’17.6.9. 토지 소유를 대금지급 없이 주택건설 법인에게 지분의 52.53%를 지역주택조합에 47.47%를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로 각각 양도함

 ○쟁점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토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예규 : 서면4팀-1953, ’06.6.23.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51, 2009.03.26.

 「지방세법」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5팀-960(2008.05.02)

○ 서면5팀-960, 2008.05.0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22, 2009.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 법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2006.06.23.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1. 15. 서면-2017-법인-2453[법인세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