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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적용 여부(개인용 勝용차 업무용 전환)

소득세제과-687  ·  2018.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 취득한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에 전용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계산 시 동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에 가사용으로 운행되던 승용차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일 이후 사업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용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개업 #승용차 전용 #복식부기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87  ·  2018. 10.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2018-10-12) 회신 내용임.
  •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 시행일 이후 사업 개업 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2017년 5월 1일 개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2008년 1월 1일 취득하여 가사용했던 승용차를 해당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중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산정에는 제78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동승용차에 대하여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이며, 별도로 관련 필요경비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비용 인정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승용차의 업무 전용 등 세부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개인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감가상각비 제한을 받나요?
답변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한 승용차라면 개업 후 전용 시 감가상각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10-12 유권해석에 따라 제78조의3 시행 전 취득차량은 동조 제3항 적용대상이 아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동조는 시행일 이후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며, 그 이전 취득 승용차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시행 전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을 회신에서 명시.
3.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 취득 차량의 경우에만 업무 전용 등 요건 충족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근거
동 유권해석에서 이전 취득차량은 감가상각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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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2. 소득세제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